우리 부부가 세금 관련해서 신고납부할 일이 있었어요.
사전에 홈텍스에서 뽑아보니 8천7백만원 정도 내야 하는거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의뢰해온 세무사도 그런 정도 맞다고 했었구요.
남편이 없는 시간 겨우 내서 세무서에 가서
재산세과에서 창구의 직원에게 필요한 서류 보여주면서 상의하니
9천7백만원 나온다고 박박 우기더래요.
그 직원을 편의상 205호 여자라고 할께요.
205호 여자가 확신을 가지고 강한 주장을 해서
우리 남편도 그것에 맞춰서 신고서 작성해서 내니 그 직원이 고지서 뽑아줬대요.
저희 부부는 뭔가 내야하는게 있으면 재깍재깍 내지 그걸 그냥 두고 있지 않는 성격이예요.
다음날 제가 은행에 가서 그거 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의뢰하는 세무사에게 9천7백을 냈다고 하니
그럴리가 없다고 하면서 신고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세무사 말이 205호 여자의 계산이 너무 엉터리래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간과한, 있을 수 없는 계산이라는거죠.
저랑 남편이 놀라서 다시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로 갔더니만
이번에 창구에 있는 사람도 그거 보더니 계산이 잘못 된거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말하고 저는 직장일이 바빠서 먼저 돌아왔고 나머지는 남편이 해결하도록 두었어요.
나중에 남편 말로는
자기가 지난번에 봤던 205호 여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어제 창구에 있던 직원이 우리가 이미 낸 세금에서 환급 받을 건데
아마도 2월 말 정도나 되서 받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그 전화 받고 세무서에 전화 걸어서 205호 여자랑 통화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205호 여자가 받더니만
이미 다 처리된거고 환급 받을건데 뭐가 문제냐고 그래요.
제가 민원인 돈 천만원은 우습냐고, 환급 받을 때까지 못 쓰는건 아무렇지도 않냐고.
우리가 이의 제기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으면서 뭐가 처리된거라고 하냐고 했더니만,
우리가 이의제기 하지 않았더라고 다 환급 받게끔 되어 있다나요??
제가 그랬어요. 남편 말로는 나이도 젊지 않고 많다고 하던데
민원인에게 이런 식으로 잘못을 해놓고도 반성도 없으니
그동안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민원인에게 고통을 주었을지 안타깝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지금부터 녹취가 시작됩니다" 이런 기계음이 들리더라고요.
바로 끊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민원인이 제기하는 정당한 민원은 녹취 시작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너무 뻔뻔한 거 같아요.
이 205호 여자를 어떻게 혼내줄수 있을까요.
세무 공무원 정말 가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