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만약 제가 채권자고, 채무자가 1억정도 갚아야하는데
갚기 싫으니까 강제집행 판결나기전에
채무자본인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일부러 대출 풀로 담보대출받아서 깡통집?을 만들어버리고
대출받은 돈도 다 명의 돌려버리고 고의로 재산 다빼돌려버리면
그 깡통집에대해서는 가압류 절차가 못들어가게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만약 제가 채권자고, 채무자가 1억정도 갚아야하는데
갚기 싫으니까 강제집행 판결나기전에
채무자본인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일부러 대출 풀로 담보대출받아서 깡통집?을 만들어버리고
대출받은 돈도 다 명의 돌려버리고 고의로 재산 다빼돌려버리면
그 깡통집에대해서는 가압류 절차가 못들어가게 되나요?
가압류는 가능해도 받을게 없는거죠
채무자 사해행위 입증도 별도로 해야하고
가압류하면 뭐하나요7?
은행이 1순위인데...
지금이라도 가압류부터 해놓으세요.
판결전인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판결전이라기보다 2심제기를 해서 1심 확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은행담보대출 받기전에 일단 가압류라도 해놓으세요. 배당받을수도 있어요
그리도 은행담보대출 받기전에 신요엊ㅇ보회사 통해서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해놓으시면
은행 담보대출 못받을거에요
만약 그래도 대출받아서 가압류 되어버리면 윗분말씀처럼 압류자체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사해행위 입증을 해야하는데 만만치 않을수 있어요
배당전에 가압류 들어갈수 있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늦기전에요
그사람이 1억 내놓기 싫어서 은행이자 30만원 매달 낼 인간은 아니긴 한데
담보대출 풀로 받는다면 2억짜리 집이라 60이면 더더욱 안낼거고..
혹시 몰라 걱정이 되네요.. 법이란게 참 허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