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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조회수 : 13,005
작성일 : 2019-11-26 05:44:57
과밀인 학군지역으로 전세 계약한 상태이고

계약금만 지불했고 잔금을 다 치루기 전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이 중학교배정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집주인은 전입신고 해도 된다고 허락받았어요

부동산에서도 해도된다 하면 안된다

의견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원칙상은 이사후 전입신고하지만,
학교배정 때문에 어떤곳은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할 수있게해준다던데
동사무소에서 받아주긴하나요?


















IP : 223.62.xxx.7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1.26 6:46 AM (49.142.xxx.116)

    저희 세입자도 계약금만 치른 채 그렇게 했어요. 주민센터 계약서 가져가면 해줬다 하던데요.
    전 주민등록 이전도 안될줄 알았는데 이전도 됐다 하더군요.

  • 2. 원글
    '19.11.26 6:58 AM (39.119.xxx.108)

    그래요?답변 감사합니다.

  • 3.
    '19.11.26 7:01 AM (45.64.xxx.125)

    법적효력은 잔금치루는날이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그전도 가능하더라구요

  • 4. ??
    '19.11.26 7:04 AM (219.250.xxx.4)

    확정일자까지 가능한 것은 왜 그런건지요?

  • 5. .....
    '19.11.26 7:28 AM (1.225.xxx.49)

    과밀학군이면 안 될 가능성이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저도 과밀학군인데 작년까진 계약서 있으면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 해줬던데.
    올해는 무조건 안됩니다. 잔금일 하루 이틀 전에만 가능하고. 그리고 잔입심고 한다는건 전학을 위해서일텐데. 올해 07년 황금돼지띠들 야들이 너무 많아서. 전학도 쉽지않을거에요. 전학을 위햐 필요한 서류가 말도안되게 많습니다. 저희학교는 매매계약서 원본에 잔금 영수증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6.
    '19.11.26 7:44 AM (45.64.xxx.125)

    전세 사는 사람이 전세대출받으려고 그런경우도
    있었어요..
    은행보다 후순위면 안되서(집주인이 대출없이 진행한다해도 그사이에 대출받을수있어서요) 그렇다고하더라구요

  • 7. 저도
    '19.11.26 7:53 AM (124.64.xxx.162)

    학군 좋은 동네는 안된다고 들었어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8. ....
    '19.11.26 8:11 AM (58.123.xxx.19)

    대치1동이고요.주민센터에 계약한날 , 세입자분께 양해구하고 전입신고 했어요. 방학중 아이 전학때문에요. 그래야 새학기 개학날 바로 전학되니까요. 주민센터에서 이거 설명드리니 이런 케이스가 많은지 세입자랑 얘기 된거냐 물으시고 바로 해주셨어요.

    원글님은 중학교배정때문이시면 바로 실사 나올가능성이 있어요. 집에 살고있는지 학교샘이 집으로 오신다고 하네요. 배정 문제면 이사날짜를 당기거나 해서 실거주하시는게 안전해요.

  • 9. 원글
    '19.11.26 8:15 AM (39.119.xxx.108)

    전화로 문의하면 원칙상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학은 안시키고 등하교 시키면서 졸업할려구요

  • 10. 원글
    '19.11.26 8:39 AM (39.119.xxx.108)

    58.123님 ~
    학교샘이 실사요?헉~~~

  • 11. 현재
    '19.11.26 8:57 AM (175.123.xxx.115)

    계약한 집에 누가 살고 있지않나요 ? 그게 전산에 다 떠서 현재 누가 살고 있으면 안해주던데...계약서 다 보고 이사날따 확인다하더라고요.계약서만 있다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안해주고 살고 있는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다 물어봅니다.

  • 12. 원글
    '19.11.26 9:21 AM (39.119.xxx.108)

    네 현재 살고계시고요
    동거인으로 우리집 네명을 올린것에 동의해주신 상태예요

  • 13. 뭐였더라
    '19.11.26 12:10 PM (211.178.xxx.171)

    이사할 계약서 있기 때문에 일시적 두 가구 주민등록 될 수 있다 알고있구요.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입주 전에도 가능하고 둘 다 인터넷으로 가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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