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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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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들어 사는 세입자인데요 이런경우 있나요?

ㅇㅇ 조회수 : 3,495
작성일 : 2019-11-23 01:43:15
예를들어 월세 계약은 내년 2월까진데요
집주인이 집을 내놨을 경우 적어도 얼마정도 기한을 남겨놓고
말을 해줘야한다 이런 법이 있나요?
아님 한달 이상의 기한만 남겨두고 1월달쯤에 미리 말은 해준거면 거기에 대해 뭐라 할수있는 자격은 없고 그냥 네 하고 빨리 살집 다른집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던 일반적으로던 계약만료되는 시점보다 먼저 집이 팔리는 경우 월세 세입자의 편의는 어디까지 봐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말을 해준게 월세 만료 한달 전이라고 해도 어쨋든 집이 팔렸다고 말은 해준거면 세입자는 그거에 대해 아무말 못하는건가요?
IP : 119.192.xxx.22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기간
    '19.11.23 1:46 AM (219.250.xxx.4)

    월세 계약 기간은 님 권리니까 걱정 하지마세요

  • 2. ㅇㅇ
    '19.11.23 1:51 AM (119.192.xxx.228)

    네 걱정은 아니고 좀 알아야해서요.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한두달전에 이제 연장하실거냐 종료하실거냐를 묻는게 아니고 집내놨고 팔렸다 라는 말을 해도 아무 법적 잘못 없는거 맞죠? 계약 종료 전에 쫒아내는게 아니니까요

  • 3. ㅋㅋㅋ
    '19.11.23 1:51 AM (42.82.xxx.142)

    보통 3개월 전에 말을하는데
    지금 말한거면 시기는 맞는것 같아요

  • 4. 뭐였더라
    '19.11.23 5:20 AM (211.178.xxx.171)

    그런 질문이라면 재계약 의사를 언제 통고 하느냐인데요
    6~1개월 전 안에 하면 됩니다
    만약 11월 말이 기한이면 10월 말까지는 알려줘야 하는 거고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 조건 그대로 더 살고
    그 사이에 주인은 나가라 할 수 없고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말해주면 계약이 끝납니다
    한달 이상 남았다면 , 집 구하기 어려우니 기한을 조금 더 달라고 말해볼 수는 있지만 주인이 싫다면 계약날짜에 그냥 나가야 합니다
    세입자의 설움이죠 ㅠㅠ

    날짜조정은 말은 해보세요
    안된다면 어쩔 수 없고..
    기분 나쁘면 집 보자 할 때 안 보여줘도 됩니다

  • 5. 계약만료전이라도
    '19.11.23 7:55 AM (14.39.xxx.40)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바뀌면 님이
    나갈수있어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요.
    법이 그렇대요.
    주인이 바뀌면 계약을 유지할수도있고,
    종료할수도있어요.

  • 6. ..
    '19.11.23 8:03 AM (223.38.xxx.207)

    주인이 바뀐다고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중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 7. ..
    '19.11.23 8:05 AM (223.38.xxx.207) - 삭제된댓글

    원글은 집주인과 상관럾이 마침 계약기간이 2월이니까
    딴집을 알아봐야할 가능성이 생긴가거 봐야하는거고

  • 8. ..
    '19.11.23 8:06 AM (223.38.xxx.207) - 삭제된댓글

    원글은 집주인과 상관럾이 마침 계약기간이 2월이니까
    딴집을 알아봐야할 가능성이 생긴거구요.

    원글이 이사갈 생각이 없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물어봐야죠.

  • 9. ..
    '19.11.23 8:08 AM (223.38.xxx.207)

    원글은 집주인과 상관럾이 마침 계약기한이 2월이니까
    딴집을 알아봐야할 가능성이 생긴거구요.

    원글이 이사갈 생각이 없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물어봐야죠.

  • 10.
    '19.11.23 8:15 AM (27.165.xxx.204) - 삭제된댓글

    본인 위치도
    분명한 문제도 얘기하지 않고 글을 올리죠 ?

  • 11. 문제없는 듯요
    '19.11.23 9:37 AM (175.223.xxx.189)

    계약 기간보다 빨리 팔려도 기존세입자 계약은 보장되는 거니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다만 현재 계약의 유지 여부가 궁금하면 지금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 12. .....
    '19.11.23 11:07 AM (122.35.xxx.174)

    전혀 문제없습니다.
    원글님의 계약 기간에 하등의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요. 제 경우는 새 주인이 연락해서 알았고 기존 계약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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