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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사건 보니요. 저런거 앞으로 이용할수도 있겠다 싶네요

.. 조회수 : 2,253
작성일 : 2019-11-17 09:21:56
아들하고 이혼 시키고 싶은 시모도
참다 참다 며느리가 터지게 해서 어느부분만 딱 아들에게 디밀고 하면요
다들 녹음은 본인을 지키는거라 하시니 본인 유리한 부분만 편집도 가능할거고 녹음을 하니 본인은 피해자인척 할수도 있겠네요 영악한 사람은
IP : 223.39.xxx.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17 9:29 AM (70.187.xxx.9)

    역시나 말바꾸기 신공 시모 마인드가 이렇군요. 본인이 영악한 척 더 이상 못하니까 열 받나보네요.

  • 2. 전 시모
    '19.11.17 9:33 AM (223.39.xxx.10)

    될사람 아닌데요. 외동딸이 18개월입니다
    저렇게 당할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 3. 맞아요
    '19.11.17 9:48 AM (115.143.xxx.140)

    녹음했다가 편집기로 편집하면 되죠. 녹음해도 상관없다는 덧글에 놀랐어요

  • 4. 보통사람들이
    '19.11.17 10:07 AM (14.47.xxx.229)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가 하도 말을 바꾸니까 그런거예요 저도 같이일하는 후배가 하도 말을 바꿔서 딱 그친구하고 통화하거나 말할때만 녹음합니다 안그러면 카톡으로 대화하구요
    그 원글이도 시어머니가 말을 자꾸 바꾼 경우라면 녹음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해요

  • 5. 그건
    '19.11.17 10:25 AM (58.143.xxx.157)

    편집하는 거 다 티나요.

  • 6. 녹음 한다 쳐도
    '19.11.17 10:32 AM (175.223.xxx.222)

    인간관계 파탄 낼 각오 없이 그 걸 들이댈 수는 없을 듯.

  • 7. ,,,
    '19.11.17 10:51 AM (121.167.xxx.120)

    사건반장이라는 프로에서 오십대 두남자가 같이 동거 하는데
    한 남자가 죽었는데 동거인이 신고 했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비장 파열로 나왔는데 동거인이 몇일전부터 배 아프다고
    증언하고 동거인 알리바이도 성립되고 자연사로 결론 났는데
    동거인 친구가 그날 저녁에 친구가 전화 와서 죽은 사람과 싸우고 때렸다는
    얘기를 했다고 경찰 조사때 얘기 했대요.
    동거인 전화 압수해서 조사하니 그 전화가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 통화 기록이
    녹음이 돼 있어서 범인을 잡았대요.
    앞으로 휴대폰 자동 녹음이 되는 기기들도 보편화 될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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