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들어왔는데 집주인이 전세끼고 내놔서
보름도안되서 매매가되었어요.
지금 확정일자는 받아놨는데
계약서 새로쓰자고 연락왔어요.
새로쓰는거 상관없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들어온지 며칠만에 집주인 바뀜. 계약서다시써야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5,365
작성일 : 2019-11-11 19:53:57
IP : 120.136.xxx.18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궁금하다
'19.11.11 8:00 PM (121.175.xxx.13)확정일자 받으셨으면 새로쓰지 않는게 더 유리해요
2. ..
'19.11.11 8:01 PM (180.66.xxx.164)계약서를 왜 새로 쓰나요? 전세끼고 매매했을텐데요~
3. ..
'19.11.11 8:02 PM (180.66.xxx.164)대출내는거때문에 새로 쓰자하면 무조건 안된다하셔야해요
4. 부동산
'19.11.11 8:03 PM (120.136.xxx.187)부동산에서 연락왔는데 꼭 새로 써야되는건아니라고하긴했어요. 그럼 그냥 이대로 하자고해야겠어요.
5. 헐
'19.11.11 8:06 PM (175.193.xxx.197) - 삭제된댓글반드시 등기부 확인해봐요
선순위여야하고
전세권설정하세요6. 매매후
'19.11.11 8:08 PM (175.193.xxx.197) - 삭제된댓글부동산 상관없이
이전 임차인은 매매날짜부터 계약인겁니다.
승계
새로쓰는 순간 그날부터이니 그냥 쓰지마시고
절대로 주민등록 빼지마세요
건물 토지 등기부 떼어보세요
근저당 승계된건지 확인하시고7. ...
'19.11.11 8:09 PM (120.136.xxx.187)새주인으로 바뀌니까 새로 계약서 쓰는게어떠냐고 연락온거였는데 위험할수있는건가요?
저희전세들어올땐 대출없는 집이었고요.8. ...
'19.11.11 8:33 PM (218.237.xxx.60)새로쓰면 쓰는 순간부터 2년 사는 겁니다.
새주인 대출 받아 들어왔는데 새로 계약서 쓰면 세입자가 후순위 됩니다.
새주인이 대출이 없다면 새로 쓰든 안쓰든 세입자는 손해볼게 없고요9. 그냥
'19.11.11 8:47 PM (223.62.xxx.244)매매계약서에 기존 임차인 승계한다는 말 쓰라 하시고 그 사본달라고 해서 보관하세요
10. 그냥
'19.11.11 9:14 PM (218.149.xxx.115)두는게 좋아요.
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집 샀을경우 확정일자가 빠른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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