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은 1000정도구요.
등기부 등본 떼보니
은행에 1200정도 가압류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300 있던데
낙찰받으면 다 소멸되는건가요?
상가임차인은 현황서 등재자이고
상가임차인은 현황서 등재자이고
신고,배당 없다고 나오는데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임차인이 경매권자보다 권리가 앞에 있으면 보증금 전부 낙찰자가 인수해야해요. 또 후순위라도 보증금 떼이면 명도에 애먹습니다. 권리분석이랑 배당표 철저히 살펴 보셔야합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는데,
가압류 근저당 다 소멸될거예요.
임차권이나 대항력있는 임차인 그런거 없으면요.
경매는 권리분석을
잘해야하고 명도까지 끝내는게 어려운데
아파트야 명도끝내고
손보고 난후 월세든 전세든
나가지만,
경매초보자가 상가를 손대는것은
위험성이 큰건 아닌가요?
아랫쪽 글에도
빈상가가 많이 생긴다는 글도있구요.
낙찰받았는데,
상가가 공실이 계속되면
어쩌실려구요....
아님 경매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든지요.
상담도 함부로 받으라고
권하지 못하겠네요.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요.
다 소멸되는거 맞구요. 임차인 순위가 후순위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배당해줘야 돼요.
답변 감사드리고
현재 상가 임차인은 1년전에 폐업했다고
주변인들이 말했다고 써있어요.
지금은 빈 상가...
했으면 명도는 신경안써도되고, 관리비 얼마나 밀려있나 확인은 꼭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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