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 이사비용,복비처리 잘 아시는 분

happ 조회수 : 1,214
작성일 : 2019-11-03 09:19:47
윗층이 주인집이고요.
혼자 사는 남잔데 헤비메탈 음악 크게 듣고 게임광이예요.
새벽,이른 아침 구분없이 시끄러워 여러번 주의 주고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는 듣지만 그때 뿐이고요.
몇년째 이러니 이젠 이사 가는 수밖에 없지 싶어요.
원인제공자가 집주인인데 이 경우 복비, 이사비용 내라고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
미쳐버리겠어요 잠을 설치니 ㅠㅠ
법적인 조치를 뭐 취할게 없는지 돌겠네요.
IP : 115.161.xxx.2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9.11.3 9:24 AM (220.120.xxx.235)

    가능하면 일단 이사먼저 하시고 손해비용은 추후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물론 증인 증거 내용증명 법률상담 먼저 확보하시고요

    법률상담은 무료전화도 많고 가까운 구조공단가져도 되고요

  • 2. 원글
    '19.11.3 9:28 AM (115.161.xxx.24)

    아네 법률상담요.
    진짜 너무 힘들어 미치기 일보직전요 ㅠㅠ

  • 3. 이사
    '19.11.3 9:32 AM (121.176.xxx.55)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정신적 비용 보다
    얼른 이사 나가세요
    주인이 갑이지 님은 을 입니다
    몇 년째 살면서 뭔 이사비용 복비요?

  • 4. ..
    '19.11.3 9:32 AM (112.187.xxx.89) - 삭제된댓글

    몇년 사셨으면 계약만기 되었을 때 이사가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 5. 원글
    '19.11.3 9:42 AM (115.161.xxx.24)

    다시는 시끄럽게 안한다는 조건으로 재계약했던거라 ㅠㅜㄴ

  • 6. ...
    '19.11.3 9:54 AM (1.245.xxx.91) - 삭제된댓글

    시끄럽게 안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구도 계약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고 일단 집 주인에게 재계약 조건을 환기시키고,
    이사비용은 내가 낼테니 복비는 부담하라고 말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이사비용 청구는 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 7. ....
    '19.11.3 9:55 AM (1.245.xxx.91)

    시끄럽게 안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구두 계약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고 일단 집 주인에게 재계약 조건을 환기시키고,
    이사비용은 내가 낼테니 복비는 부담하라고 말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이사비용 청구는 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 8.
    '19.11.3 9:57 AM (121.167.xxx.120)

    주인에게 말이나 해보세요
    기한이 조금 남았으면 참았다가 만기에 나가시고
    못 참겠으면 원글님이 부담 하고 나가셔야지요
    처음도 아니고 재계약인데 알고 재계약 하신거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0984 운동 몸살요. 6 .. 2019/11/10 1,738
1000983 탁현민 위원 페북 jpg/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그 반.. 22 안구정화 2019/11/10 3,431
1000982 윤정희, 알츠하이머 10년 투병.. 파리서 요양 중 29 ..... 2019/11/10 21,593
1000981 재수생 수험표 배부 2 .. 2019/11/10 3,106
1000980 상하이 왔는데 마라롱샤 어디가 맛있나요? 3 상하이 2019/11/10 1,653
1000979 딸 우울증 있는거 이모에게 말하는 엄마.. 46 .. 2019/11/10 7,092
1000978 지방할당제 규모 예상 30 ㅇㅇ 2019/11/10 2,118
1000977 마루 바닥 수리문제인데요 1 세입자 2019/11/10 1,963
1000976 후레아? ㅋㅋㅋㅋ 플레어 스커트 아닌가요? 34 cc 2019/11/10 3,114
1000975 입주청소 너무너무 비싸네요. 28 ... 2019/11/10 10,497
1000974 유산균 뭐 드세요? 3 공수처설치 2019/11/10 3,075
1000973 첫 해외여행 아직도 어딜 갈지 정하질 못했어요 28 어디로 2019/11/10 3,204
1000972 동백이 엄마 사망보험료는 얼마였어요? 2 ... 2019/11/10 5,589
1000971 실거주 못한 강남아파트가 있어요. 6 ㅡㅡ 2019/11/10 3,650
1000970 장조림 누린내 잡는 법 부탁드려요 13 이유가뭔지 2019/11/10 2,806
1000969 나만의 탈모 극복 방법 4 ... 2019/11/10 5,326
1000968 펌) 검찰.정경심 내일 추가 기소할 듯. 27 가족인질극 2019/11/10 2,337
1000967 가구 전시상품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책장 2019/11/10 2,006
1000966 체르노빌.두번볼만한가요? 1 ㅣㅣㅣ 2019/11/10 1,167
1000965 정신과치료기록 취업에 문제없나요? 8 ㅜㅜ 2019/11/10 2,647
1000964 해외 장기출장 이런일도 있네요 33 2019/11/10 8,827
1000963 후쿠시마, 3년간 나아진 건 없었다..그린피스와 동행취재 외 1 초록을그리다.. 2019/11/10 846
1000962 패스 ] 확실히 일요일에 조빠충 타령하는 충들이 나오네요 8 ... 2019/11/10 517
1000961 냉동보관 빵은 어떻게 데워 드세요? 17 .. 2019/11/10 11,693
1000960 130,428~ 조국 가족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조사 청원 6 .... 2019/11/10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