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안 해주나 못 해주나... 檢, 조국 일가 관련 재판서 잇따라 열람등사 거부

검달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19-11-02 12:50:26
http://m.kr.ajunews.com/view/20191101144717209#Redyho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 전장관 관련 재판에서
사건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다.

더구나 상당수 자료는 법정에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와 진술서 등 각종 재판관련 문서들을 법정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차 증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유죄 프레임을 씌운 것만으로 이 사건은 역할을 다 한 것 같다"는 등의 비판도 적지 않았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님....




IP : 117.123.xxx.15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퍼옴
    '19.11.2 12:52 PM (117.123.xxx.155)

    검달들의 열람등사 거부 및 법정제출 거부 이유 :
    "지금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기록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 전날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됐으니 조만간 열람·등사가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한 기일을 속행해달라"
    "조씨 측 변호인이 한번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당시 공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구속영장 청구 바로 직전이라 불허했다. 지금은 구속됐고, 조만간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가능하게 조치하겠다"
    ㄴ 이거 시간끌겠다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미루려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ㄴ 그냥 단순 열람인데 왠 증거인멸????


    그리고 X소리인 이유 :
    조 전 장관 가족 일가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열람등사 거부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규정돼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제도이다.
    이 규정의 4항에는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하지만 정 교수의 재판이나 조범동씨의 재판 등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뭐, 애당초 계엄문건 덮은 핑계가 조현천 못잡아서라는 구질구질한 변명해대는 검달들인데,(지금도 가능하다네요)
    이상할 건 없지만요.

    검찰의 깡패질은 진짜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딴 녀석들이랑 프렌드 먹은 판사 송모씨도 역시요.

  • 2. ..............
    '19.11.2 1:13 PM (108.41.xxx.160)

    한 마디로 기소장에 구라가 많아서겠지요. 증거가 없을 테니..
    검사고 판사고 다 지옥에 떨어질 넘들....

  • 3. ..
    '19.11.2 1:15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조폭악마새쿠ㅣ들

  • 4. ,이런
    '19.11.2 1:17 PM (110.70.xxx.88)

    범죄자집단 개검색끼들
    천하무법자네
    ㅆㅂㄴ들

  • 5. 와!!
    '19.11.2 2:07 PM (123.213.xxx.169)

    막 나와도 제재하는 곳이 없으니 저런 짓거리 한다.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 6. 허걱
    '19.11.2 2:09 PM (218.236.xxx.162)

    어이없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죠 ㅠㅠ

  • 7. 미친검찰
    '19.11.2 5:53 PM (82.43.xxx.96)

    증거가 없어요.증거가..
    미친것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8811 서초집회 5시인가요?6시인가요? 8 ㅇㅇ 2019/11/02 814
998810 82 글들이 엄청 줄었네요` 28 ..... 2019/11/02 3,170
998809 수능최저 질문 드려요 7 ㅇㅇ 2019/11/02 1,380
998808 김어준이 아직도 영웅소리 듣는거보니 난세는 21 난세네 2019/11/02 1,361
998807 다운사이징 1 인생후반기 2019/11/02 784
998806 조국 얼굴이 민경욱 같았다면? 20 .. 2019/11/02 2,153
998805 방 바꾸기 4 2019/11/02 1,032
998804 신협 지점 상관없이 대출가능한가요 2 ㅇㅇ 2019/11/02 721
998803 이번주 알릴레오 필청해야 할듯요 5 ... 2019/11/02 1,093
998802 전세가 수능끝나면 좀 나올까요? 3 2019/11/02 1,245
998801 청담고 학부모님 6 ㅁㅁㅁ 2019/11/02 2,122
998800 동백이를 며느리로 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52 아아 2019/11/02 14,099
998799 유준원 조사 청원 11 !!!!! 2019/11/02 1,152
998798 목동에 맛집은 없을까요? 10 어디 2019/11/02 2,111
998797 2천만원 재테크 하려면 어떤 게 좋아요? 5 5년동안 2019/11/02 3,564
998796 먹는 염색약 나왔으면 좋겠어요 ㅠ 9 .. 2019/11/02 2,679
998795 부산 서면 집회 있습니다 2 많이오세요 2019/11/02 622
998794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85회 언더웨어 프리스트, 탐수아 그리고 풍.. 8 ... 2019/11/02 965
998793 만약 손흥민이 아들이라면.. 14 ㅇㅇ 2019/11/02 3,418
998792 넘어져서 얼굴이 쓸렸을때 흉 안나게 하려면 14 흉터안나게 2019/11/02 10,398
998791 노무현재단 10주년 7 그리운 사람.. 2019/11/02 902
998790 운전할 때 이런 상황 너무 짜증나요. 5 ... 2019/11/02 2,598
998789 수능 다음날 고3아이들 학교 가나요? 4 ... 2019/11/02 2,414
998788 깍두기 담을 때 계란 넣는 거 해보셨어요? 2 요리 2019/11/02 2,689
998787 안 해주나 못 해주나... 檢, 조국 일가 관련 재판서 잇따라 .. 6 검달 2019/11/02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