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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깡패가 하는짓

^^ 조회수 : 805
작성일 : 2019-10-31 09:55:09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716144838443257&id=10000143302870...
IP : 211.200.xxx.1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복사하는법
    '19.10.31 9:56 AM (211.200.xxx.115)

    을 몰라서요~~ 박지훈씨가 설명해주시네요.

  • 2. ㄴㄷ
    '19.10.31 10:03 AM (175.114.xxx.153)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깡패짓을 하는지
    검찰은 조만간 해체될것 같네요

  • 3. 구구
    '19.10.31 10:15 AM (118.220.xxx.224)

    미친것들이 범죄를 만들어 가는구나 . 죽이려는 수사에는 명성을 얻는다는데 ... 조직의 명성을위해? 악날하구나......

  • 4. ....
    '19.10.31 10:19 AM (108.41.xxx.160)

    하루 더 지나면 검찰 감찰 시작됩니다.

  • 5. ...
    '19.10.31 10:21 AM (180.230.xxx.87)

    검찰과 어론 하는 짓보고 열받고 욕나오고
    우울하고 괴롭습니다ㅠㅠ

    조국전장관님 가족은 어떨지....
    빨리 잘 해결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제일지....

  • 6. ..
    '19.10.31 10:29 AM (125.187.xxx.25)

    가사노동자ㅜㅜ 맞는 표현이네요.. 정교수님 재산은 유산이거나 본인이 유학가기 전 만든 재산이라 조국 전 장관님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고 육체적 노동을 하신 게..
    저런집 꽤 많지 않아요? 우리아빠도 농담삼아서 우리엄마 도망치면 아빠 거지라고 하는데..

  • 7. 여기
    '19.10.31 10:41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검찰이 여러날에 걸쳐 길고 집요하게 'ATM 이체'를 언플해대는 이유는 단 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금융계좌 및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조국 ATM' 관련 세번째 글로, 'ATM 3부작'의 완결편이다 ㅡ.ㅡ)

    법원은 조국죽이기 사태 발발 이후 70회가 훌쩍 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으면서도 조 전 장관 본인에 관련한 영장은 일관되게 기각해왔다. 지난 9월 23일 자택 압수수색영장의 경우도, 당시에 즉각적으로 추정했었고 이후에 사실로 확인되었다시피,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아닌 부인 정교수에 대한 영장이었다. 즉 지금까지 조 전 장관 본인과 관련한 영장은 모두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을 계속 흘리면서도, 그 소환 일정마저도 미루면서까지 그 전에 조 전 장관 금융계좌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뒤져보기를 원하고 있다. 조 전 장관 가족 주변에서 지금까지 나온 혐의들 대부분이 정교수만을 겨냥한 것이고, 정작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해서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정교수에게 실제 혐의가 있고 조 전 장관만 무죄라서가 아니라, 조 전 장관은 학계 활동과 정치 관련 활동 등을 제외하면, 통상적인 사회생활의 흔적 자체가 매우 적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가정 내 돈 문제는 부인인 정교수가 모두 처리해왔고, 본인이 스스로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송구스러워했듯이 자식들의 교육 문제도 부인이 주로 챙겨왔다. 조 전 장관에게는 매우 미안하고 민망한 평가지만, 가정 내에서 그의 존재는 '가사 노동자'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간접적으로, 그가 집안 설겆이나 청소 등을 도맡아 해왔다는 지인들의 여러 증언들을 들은 바 있다)

    그러니 수색영장이 신청하는 족족 기각될 수밖에. 통상적인 사회생활의 흔적이 별로 없고, 그런 활동들은 부인이 도맡아 해왔으니, 검찰이 뒤집어씌울 꼬투리들도 모두 조 전 장관 본인보다는 부인에게 집중된 것이다. 여기서 정교수를 넘어 조 전 장관까지 옭아넣으려면, 검찰에게도 뭔가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꼬투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미 피씨 등은 모두 확보했으니, 남은 것은 휴대폰 통신기록과 금융 계좌기록 뿐이다.
    .

    오늘 오후 5시경 송고된 한국경제 기사는, 검찰의 이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기사다. 도대체 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느냐면서 법원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한국경제 법조팀 기자들의 입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출처는 너무나 뻔하게도 검찰이다.

    법원, 조국 휴대폰 압수·계좌 추적 영장 또 기각
    https://news.v.daum.net/v/20191030170703840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 구속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추적을 두 차례 이상 기각했던 법원이 또 제동을 건 것이다"

    "휴대폰에는 통신기록 조회로는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광범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중대 범죄 수사에서 필수 압수수색 목록이다"

    휴대폰이 검찰에 압수되어 분석되면, 다른 압수 증거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한 꼬투리들이 연이어 나올 수도 있다. 죄가 있는 사람의 실제 죄를 찾아내는 목적보다, 별건수사로서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내기에도 휴대폰 통신기록은 최고의 '안주꺼리'다. 심지어는, 몇년 전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조 전 장관이 나와 주고받았던 덕담이나 위로, 감사 메시지 등도 나올 것이다. (잘하면 나도 참고인으로 불려갈 수 있겠다 ㅎㅎ)

    바로 이 휴대폰 및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검찰은 그토록 목놓아 'ATM, ATM!'을 부르짖은 것이다. 지난 23일부터 바로 오늘까지, 차근차근, 반 걸음씩 언플을 발전시켜나가면서.
    .

    하지만 언플이 어떻든 객관적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ATM 관련 검찰의 언플은, 변죽만 실컷 반복해서 때리면서 정작 중요한 본론은 빠져 있다. 정교수가 조 전 장관 계좌의 5천만원을 송금 받았든 말았든, 검찰이 지금껏 지겹도록 주장해온대로 정교수가 '12억원치 WFM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많은 12억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얘긴데, 그 경위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검찰은 정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치 이전에 밝히지도 않은 이런 경위가 다 법원으로부터 사실로 인정을 받은 양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장판사는 검찰이 기재한 10가지 종류 11개 혐의 중 어떤 것이 구속영장 발부에 실질적 역할을 한 것인지 말해주기조차 하지 않았고, 확정판결은 더더욱 아니다. 다시 한번 못박아두지만, 검찰은 정교수가 도대체 어떻게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것인지 설명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실체적 진실'은 변함이 없어도, 검찰의 언플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법적 진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질 수는 있다. 검찰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언론플레이로 '존재하지 않는 아기'를 창조해내는 것. 우리가 계속 진실을 외쳐야 할 이유다.

  • 8. O1O
    '19.10.31 3:59 PM (14.43.xxx.143)

    윤깡패 보다 윤조폭이 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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