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의무가 뭔지 모르시는 분 많을텐데
국가를 대표해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야하고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나 진술을 수집했음에도 숨기면 그 자체로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고 (수사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으므로) 니중에 국가가 불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배상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판례 다수)
11월 11일이 검찰이 합법적으로 수사를 빌미로 정경심 교수와 가족을 괴롭힐 수 있는 시한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까지 "수사중이다" 핑계로 받지 않던 정당한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도 더 이상은 못 피하구요.
그 동안 정교수에 유리할 수 있는 증인의 진술은 마구 뭉갰던 검찰.... 어떻게 반박할 지 모르겠네요
사법의 영역으로 넘겨가면서 검찰의 소설도 하나씩 밝혀지고 Crazy dog의 시간도 줄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검찰과 기레기, 알바의 최후 G R 발광 & 발악 모두 강하게 이겨내시길..
정교수 사건과 빼박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82게시물 올려요. 여기서 판사가 하는 말("아무거나 걸려라 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안되는거거든요") 이 정교수 재판에서 반복될 듯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82373#c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