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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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소위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 미정보공개이용행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의 범죄로 중한 범죄에 속한다.
정경심은 본인이 민정수석의 처로써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가급등 재료를 통한 주가조작 판을 벌리는 조범동으로 부터 주가상승과 관련된 정보를 들은 정보수령자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면 안되기 때문에 '실물'주권으로 취득하여 동생이 보관하고 있도록 했다.
[대법원 판결] 정보수령자가 알게 된 미공개정보는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내용이 단순히 미공개정보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여전히 일반투자자와 같은 정도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경심은 일반투자자와 달랐다.
정경심은 본인이 투자한 블루코어 펀드와 전혀 무관한 배터리펀드 투자대상인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취득을 하였다는 것이고, 더구나 매우 이례적으로 상장주식인 WFM주식을 굳이 출고까지 하여 실물로 취득하였다.
조범동은 이 WFM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사기적부정거래행위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이고, 과연 정경심의 공모가담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상황을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은 공모가능성을 인정할 정황증거로 보인다.
(1) 미공개정보이용행위로 이득을 취하려 했던 시기가 남편이 민정수석이었을 때로 사모펀드의 형식을 빌려 직접 투자가 아닌 것 처럼 외견을 형성하려 하였고, 블라인드 투자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임이 밝혀졌단 점
(2) 그 미공개정보라는 것이 전환사채 발행 허위공시와 허위기사 등으로 조범동이 구속기소된 혐의사실인 주가조작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3) 자신이 가진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는 캐피탈 콜의 형식으로 허위 투자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가조작을 통해 큰 이익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그 이익을 정경심이 무상으로 취하기 위한 구조를 만든 것이며 이는 조범동과 공모한 것으로 볼 하나의 정황증거라는 점
(4) 조국 부부가 투자한 펀드인 블루코어레벨업 1호펀드가 웰쓰시앤티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다시 그대로 수표로 인출된 후 명동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돈세탁이 되었는데, 익성이나 다른 기업들은 어차피 거래를 가장하여 이체받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까지 돈세탁을 하여 현금으로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현금은 당시 민정수석의 부인인 정경심에게 다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5) 캐피탈콜의 형식을 취한 점이나 투자된 10억5천의 그 돈이 바로 인출된 점을 보면, 조국부부는 실제 돈 투자 없이 이득만 얻기로 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조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조범동으로서는 당시 민정수석인 자신의 친척이자 실세인 조국에게 감히 사기를 치려했을 리 없다는 점에서 그 모든 과정을 조범동은 정경심과 협의하에 진행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
(6) 정경심은 스마트 시티 가로등점멸기 업체인 웰쓰시앤티에 투자하는 펀드인 블루코어 1호에 투자한 것인데, 정작 수익을 받은 것은 블루코어가 아닌 배터리 펀드가 투자한 WFM으로 부터 자문료, 컨설팅 피 형식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WFM의 경영권을 갖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은 진행될 수 없는바, 정경심은 실질적인 코링크pe 의 운영주체로 볼 수 있는 점
(7) 공교롭게도 코링크pe가 운용한 각 펀드들은 실질적인 수익이 난 것이 아니라 WFM대주주인 우국환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받은 돈을 다시 익성주식을 비싸게 사주면서 소위 펀드돌려막기를 하였고, 코링크pe와 관련된 업체인 WFM 우국환,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 등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일했던 윤모 총경과 친분이 있고, 윤총경은 큐브스 주식을 헐값에 인수하기도 하고 비상장주식을 뇌물로 받기도 해서 구속되었다는 점
(8) WFM은 특수잉크업체인 큐브스에 투자를 했고, 코링크pe가 레드펀드를 통해 투자한 2차전지 사업체인 익성과 페이퍼 컴퍼니 IFM의 등기부상 사업목적에 잉크의 유통 등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으로 보아 조국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코링크pe는 큐브스도 WFM과 함께 주가조작에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우연히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정경심의 조범동 WFM 주가조작 공모혐의는 영장청구범죄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이후 수사가 계속 되어 밝혀져야할 부분이다.
누가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인가?
누가 이익을 취하였는가?
주요 결정을 누가 내렸는가?
항상 진짜 진범은 바지를 내세워 본인은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이익만 챙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을 숨기기 위한 그 노력(?)들이 그 자를 진범이자 주범으로 지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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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들이 주식(실물주권으로 출고한 주식만 받는다)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을 줄임말로 '주담'이라고 하는데, 주담은 담보비율을 그 주식이 주가급등 종목인지 여부에 따라 200%~ 160% 사이에서 정한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그 주식을 팔아서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 한다.
근데 이 주담을 주가조작 세력들이 대부분 이용하여 급등주식을 매각하는데 이용한다. 사채업자도 이를 알면서 담보로 받은 주식을 바로 반대매매 하고, 주식을 처분한다. 그리고 바지 대표를 앉히고, 회사돈을 임의로 횡령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모습이다.
이런 사채업자들이 하던 소위 '찍기'를 합법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저축은행이 있다.
바로 '상상인 저축은행'이다.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파티게임즈와 C&S자산관리, 에프티이엔이 등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11곳 중 9곳은 바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 상상인 저축은행은 아래 기사처럼 조국펀드가 인수한 WFM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인 엣온파트너스에 100억을 빌려주기도 한다. 조범동은 이 전환사채 허위공시를 이용해서 주가조작을 시도했고, 이것이 그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공소사실이기도 하다.
또한 조범동이 조국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해외도피할 당시 WFM주식 대환대출도 해주고, 이를 반대매매를 통해 처분하기 어려운 주식을 대신 처분해주는 조국펀드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곳이다.
당시는 조국 후보자 이슈로 떠들석한 시점으로 내 판단으로는 일반적인 저축은행에서는 주담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튼 우연의 일치(?)인지 상상인저축은행은 숙원사업인 골든브릿지 증권을 인수하는데 성공하고,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원 4분 께서 주가조작 등 혐의로 조사받는 유준원 대표의 대주주적격심사가 지연된다며 다그치시고 그래서 정말 우연히 상상인저축은행은 증권사를 인수 후 상상인증권을 본격적으로 광고하면서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암튼 정말 우연히도 조국펀드가 인수한 WFM 전환사채에 다른 저축은행들은 대출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히 상상인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정말 우연히 얼마뒤 숙원사업인 대주주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증권사를 인수한다.
이런 우연은 현실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니, 우연이 아닌 것은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