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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설립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길벗1 조회수 : 1,049
작성일 : 2019-10-29 13:41:51

공수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2019.10.24.

 

1. 제왕적 대통령제를 걱정하면서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은 모순이다.

 

집권 민주당과 문재인은 자신들이 야당 시절일 때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부패하고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랬던 자들이 이제 와서는 이와 정반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에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신설해 대통령에게 공수처장과 수사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한다.

공수처장의 추천위원 구성도 집권세력에게 유리하게 하면서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임명권까지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 검찰 개혁한다며 검찰의 특수부를 없애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 특수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도 모순이다.

 

현재 검찰의 특수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공수처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닌가? 검찰의 특수부가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특수부를 없애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돌려주자고 하면서 검찰의 특수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쥔 공수처에게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온당한가?

옥상옥의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보다 그냥 현재의 검찰 특수부를 존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공수처는 지금의 검찰과 다를 거라고? 우리 문재인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수처를 운영할 것이니 걱정말라고? 인간의 선의를 기대하고 제도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하지 못했는가? 지옥으로 가능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나?

베네주엘라의 차베스가 만든 ‘국회와 행정부를 감찰하는 검사직(職) 대통령 직속 사찰기구인 Ministerio Público’가 어떤 짓을 했으며, 차베스와 모두로의 ‘사법개혁위원회’가 판사들을 내쫓고 사법부를 어떻게 권력의 시녀를 만들었는지 모른단 말인가? 민주당과 문재인이 만드는 공수처가 베네주엘라의 Ministerio Público와 사법개혁위원회와 다르게 운영될 것이고 그 결과도 다를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

필자는 공수처는 잘 해야 싱가폴의 ‘탐오조사국’ 수준이고, 잘못되면 베네주엘라 꼴이나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되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꼴이 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나 꼴통 좌파들의 도덕성과 사고수준, 그리고 이들이 100년 장기 집권을 욕심내는 것을 보니 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호주의 ‘반부패위원회’, 홍콩의 ‘염정공서(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싱가폴의 ‘탐오조사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은 영미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의 제도이고, 반부패에 초점이 맞추진 것으로 민주당이 낸 공수처법에서 다루는 범죄 대상 범위와는 확연히 다르다. 또 이들 기관은 수사권은 있어도 기소권이 없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과도 차이가 크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도 그 폐해가 많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공수처 도입이 우리나라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뻔하지 않겠나.

 

3.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념과 정쟁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공수처장의 추천과 임명은 공수처법 제5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공수처장후보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운영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대통령이 소속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또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수처검사의 정원 1/2을 넘지 못하도록 제 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5조, 6조, 8조를 보면 좀 느껴지는 것이 없는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위원 7명 중에 민간인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뿐이고, 의결에 있어 이 변협 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수처가 생기면서 대한 변협 회장은 권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법원장의 복심일 것이고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니 이 둘은 대통령 의중에 따라 공수처장을 추천할 것이다. 여당 몫 2명은 당연히 대통령과 집권당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추천할 것이고, 현재의 국회 상황에서 야당 몫 2명 중에 1명은 친여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야당은 한국당, 바미당, 평화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그리고 평화당에서 나온 대안신당 사람들이 많은 무소속(18명)이다. 이 중에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교섭단체는 한국당과 바미당 밖에 없지만, 바미당의 손학규계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이 연합하면 교섭단체 인원을 충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바미당이 손학규계와 유승민 안철수계로 결별하면 유승민 안철수계로는 교섭단체가 되지 않고 이들은 결국 한국당으로 넘어간다고 본다면, 야당의 교섭단체는 한국당과 손 정의당 평화당, 둘 밖에 되지 않아 공수처장추천위원의 야당 몫 두 명 중에 1명은 한국당, 1명은 손 정의당 평화당의 추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문재인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지명 2인, 손 정의당 평화당 지명 1인, 도합 5명을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5인으로는 제6조에서 규정하는 의결 충족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협 회장이 공수처장을 결정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변협 회장이 친여(친문, 친민주당) 성향이면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원하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앉힐 수 있게 된다. 공수처장추천위원 구성을 보면 현실적으로 변협 회장이 공수처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과 진배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변협 회장 자리를 두고 보수/진보 양 진영이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으며, 이런 과정에서 변협은 양 진영으로 양분되고 변협 회장 선거는 혼탁한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것은 필연이다.

그리고 변협 회장과 집권 세력 간에 불순한 거래도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공수처법 8조를 보면 공수처검사는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1/2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검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대거 공수처검사로 임명될 것이다. 집권당이나 대통령과 변협 회장이 일정한 수의 공수처검사 추천 몫과 공수처장 추천권을 서로 은밀하게 거래할 수도 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명문화했지만, 조국 등의 장관 후보들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국회 동의)되지 않았는데도 임명된 것을 보더라도 이 조항은 그냥 형식에 불과할 뿐으로 대통령(문재인)이 원하는 인물을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공수처법(백혜련 안, 실제는 법무부가 입법한 것을 민주당이 대신 발의한 것)에 따르면, 문재인과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하고, 공수처검사들은 민변 출신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

 

4. 한국당(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 -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과의 관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가장 유리한 정당이 정의당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 다음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당은 평화당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소한 평화당과 연대하면 교섭단체는 무조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유승민계나 안철수계가 주도하는 바미당은 교섭단체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서 한국당(보수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이런 국회 정당 구도에서는 한국당의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기가 어렵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인 6명(4/5 이상)을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에게 주어지는 야당 몫 2명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가지게 되어 이들의 동의 없이는 한국당이나 한국당 대통령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이 원래 발의한 공수처법에는 의결 정족수가 재적 위원 과반수였다. 하지만 최종 패스트 트랙에 올린 공수처법에는 위원의 4/5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의결 정족수를 바꾼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이며, 이런 구조를 고착화하기 위해 좌파 꼴통 그룹들(민주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닐까?

 

5. 공수처법의 독소조항들

 

민주당 안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드는 다음과 같은 독소조항이 있다.

 

1)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해 공소권만 갖게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공소권 모두를 가지게 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①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2)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을 공수처는 임의대로 중단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이첩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검사의 범죄 수사는 오로지 공수처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은 수사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이 공수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제25조(수사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4)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범죄 종류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를 확대 해석하여 수사, 기소하게 되면 고위공직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영미법 체계의 국가들이 만든 제도는 반부패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공수처법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 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 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특히, 임의 해석이 가능하여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직무유기, 직권남용도 공수처가 수사, 기소할 수 있어 검사, 판사 등의 고위공직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권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

 

6. 재판 관련 사안에 대한 고소, 고발 건을 공수처가 수사하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가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재판 관련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른 진정·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로 법관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여러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해마다 재판 관련 법관에 대한 진정·민원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 2017년 3600여 건, 2018년 4600여 건이다.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재판에 관한 고소·고발이 공수처에 밀려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법관들이 거기에 관해 설명·해명·방어를 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관을 위축시키고, 재판 독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관 개인의 부정부패를 포함하는 건 당연하지만, 재판에 관한 사안을 포함하느냐는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면 입법 사항과 재판 사항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 처장은 또 모든 법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에도 부정 입장을 냈다. 재판의 성격과 심리의 사정에 따라 법관의 재판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범죄 혐의 적용이 손쉬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법관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인 고위공직자)가 약 6000~7000명인데, 법관의 정원이 3220여 명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 전체의 절반 정도가 법관이다. 모든 법관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인지 검토해줬으면 한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항에는)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기밀누설죄 등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재판에 연결하면 재판을 열심히 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걸 수도 있다. 심리의 필요 상 여러 사정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다.”

 

7. 공수처법은 현행 상설 특검법과 상충 혹은 중복된다.

 

고위공직자가 특정의 범죄를 저지를 것에 대비해 특검을 상설화 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여야의 합의로 그 사건을 처리하는 특검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별도의 절차도 필요 없이 상설특검으로 하여금 즉각 수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공수처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뿐아니라 공수처의 정치 중립성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왜 이런 좋은 제도를 입법화 해 놓고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공수처를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

 

8.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과 배치된다

 

민주당이나 대깨문들은 공수처 설치가 마치 검찰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 내용을 보면 공수처야말로 검찰개혁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무엇인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증거에 따라 차별 없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아닌가?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도 친권력기관으로 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검찰의 힘을 빼자며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주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부여하는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민주당(백혜련)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없다. 검찰은 자체 감찰과 법무부의 감찰, 감사원의 감사,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라도 받지만, 민주당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를 실질적으로 감시, 견제, 제어할 수단이 없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은 그냥 검찰로부터 권력을 떼어내 대통령에게 주자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며 오히려 권력을 강화해 주는 꼴이다.

 

9. 집권 세력에게 셀프 면죄부를 줄 수도

 

공수처가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 세력들을 탄압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나 자신들의 세력들의 비리를 감추거나 심지어 면죄부를 주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대통령 재임 후반기가 되고, 정권 재창출이 힘들게 되면 자신들의 범죄를 공수처를 통해 셀프 처리하여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죄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후임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를 단죄할 수 없도록 꼼수를 쓸 수 있다.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공수처를 이용해 후임 정권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일부러 수사하여 무혐의 처리하게 하거나 기소를 하되 가벼운 처벌이 나오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

 

10. 민주당이 든 선진국의 공수처 사례는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공수처와 완전히 다르다

 

앞서 호주의 ‘반부패위원회’, 싱가폴의 ‘탐오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서’ 등 공수처와 유사한 다른 국가들의 기관들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차이가 크며, 그리고 대륙법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와 달리 불문법 중심의 영미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이 만든 것이라 우리와 환경도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기관들이 공수처의 사례로 들기 힘들어지자 이번에는 영국의 SFO를 들고 나오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공수처와 비슷한 사례라고 주장한다.

Serious Froud Office는 ‘중대사기수사처’이지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니다.

영국은 그 동안 대부분의 범죄를 지방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다가 2003년에서야 형사사법법을 개정, 검찰이 보고를 받고 기소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능화된 국제적 기업 부패 및 탈세•금융사기, 광범위한 전국적 국제적 규모의 조직범죄 등에 대해 경찰이 대응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SOCA(중대조직범죄 기관), SFO(중대사기수사청)와 같은 특별 수사기관들을 설립한 것이다. 특히 공수처의 대표적 사례로 오용되는 SFO는 법무대신(법무부) 소속이지만 검사의 지휘하에 사안의 특성에 따라 수사관, 변호사, 회계사, IT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필요시 타 수사기관(경찰, SOCA, NCA(국세기소청)등)과 협력하여 수사한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독립된 수사권이 보장되기에 가능한 것으로 기소권도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 기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 차원에서 부여한 것 뿐이다.

 

11.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의 모습은 어떨까

 

공수처가 패스트 트랙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2명, 야당 2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에 야당 몫의 1명(한국당 추천) 외에는 집권당 성향의 인물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과 민주당이 원하는 인물이 공수처장에 추천되고 문재인은 이 인물을 지명해 국회 청문을 요구할 것이다. 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이 임명해 버리면 그만이다.

공수처장이 민변 출신들을 공수처검사로 대거 추천하고 문재인이 임명해 버리면 야당은 손 쓸 방법도 없다. 공수처는 완전히 민변 세상이 될 것이고, 민주당과 꼴통 진보세력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처리해도 야당이 제어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검찰에게 조국 사건 수사를 넘기도록 강제해 대충 수사하고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더라도 처벌이 약하게 나오도록 조치해 셀프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에게 조국 일가의 수사를 공수처로 넘기라고 하면 윤석열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넘기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가 이미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은 조국 일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조국 사태에 보인 태도를 보면 공수처가 조국 일가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할까?

검사나 판사에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언급하며 야당 인사나 보수 진영에게는 엄중하게 수사나 재판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반면, 민주당 인사나 진보 인사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위축시키게 만들 수도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에 판사와 검사의 비리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 수사 요구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직권 남용’ 투서를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결국 판사와 검사는 공수처장, 즉,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공수처는 정권의 감찰 수단으로 전락하고 권력자로 하여금 독재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들 공산이 크다. 이런 위험한 제도를 왜 만들려 하는지 모르겠다. 공수처는 괴물이 되어 우리 사회를 옥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수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백혜련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IP : 118.46.xxx.1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0.29 1:45 PM (49.142.xxx.116)

    아저씨.. 나도 공수처 반대하는데요. 이런 긴글 쓸모없으니 올리지 마세요.
    그냥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해지는게 반대에요..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나 마찬가지임 공수처장...

  • 2. 길다....
    '19.10.29 1:47 PM (125.132.xxx.103) - 삭제된댓글

    말인가 방귀인가....

  • 3. ...
    '19.10.29 1:47 PM (220.116.xxx.161)

    뭐래...

  • 4.
    '19.10.29 2:05 PM (59.18.xxx.92)

    뭐래. ..2
    공수처는 꼭 설치 해야하는 이유는
    다~~필요없고 자한당이 반대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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