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5075655834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기각한 것과 관련,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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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울화통이 터져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은 합법이라는 겁니다
현재 법으로는 검찰공화국을 무너트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견고한 검찰공화국의 성벽을 무너트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