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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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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 부동산 잔금 치르는데요..창문고장 보일러이상 해결이안됐어요

ㅇㅇ 조회수 : 1,906
작성일 : 2019-10-25 03:49:26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고지를 안했고요
작은방 창문이 열린상태로 안닫힙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이상해요
정확히 보일러 배관이 이상한 것인지

각방 개별 보일러 스위치 있는데요
안방 보일러 키면 방의 반쪽만 따뜻합니다
그리고 복도가 따뜻해요

작은방2보일러 키면 아예 그냥 냉골바닥입니다
스위치 온도표시는 올라가는데요

이건 부동산에 훨씬전부터 이야기했는데요
부동산측에서 그상태로 물건을 샀으니 책임져줄 의무없다는 식이길래 매매후 6개월 내 하자는 책임져야 하는거 아니냐니까
그건 누수 등 중대하자라네요

어쨌든 창문회사(이건창호) 랑 보일러 불러as하고 알려달라는데
잔금 치르고 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하는게 좋을지요

IP : 222.234.xxx.1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결하고 잔금
    '19.10.25 3:52 AM (162.222.xxx.166) - 삭제된댓글

    잡은 물고기 밥 주나요?

  • 2. ??
    '19.10.25 3:52 AM (211.243.xxx.24) - 삭제된댓글

    전월세도 아니고 매매면 저정도는 매수자가 해결하지 않나요 보통?

  • 3. ..
    '19.10.25 3:53 AM (218.146.xxx.119)

    누수 말고는 중대하자라고 부를 만한 사례가 없고 누수라고 해도 보상받기 어려워요. 현상태 그대로 매매라고 되어있잖아요. 창문 안 닫히고 보일러 상태 안좋은 상태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보일러놴 소모품이고 집 매매 대금에 비하면 크지않으니 이김에 바꾸셔요

  • 4. ㅇㅇ
    '19.10.25 4:04 AM (222.234.xxx.130)

    그럼 부동산에 수수료 내고 매매하는 이유가뭔지 모르겠어요
    집주인도 부동산도 저한테 고지하지 않았으니 제가 모른채로 매매한건데 그럼 그것도 다 제 책임인가요
    싸게 산것도 아니거든요

  • 5. ....
    '19.10.25 5:40 AM (218.146.xxx.119)

    창문은 일일이 닫아보셨어야 하구요.. 보일러는 소모품이라 8년 지나면 교체할 시기에요. 말씀하신 하자가 전세/월세면 따져볼만 하지만 매매인 경우에는 셀프입니다. 내집장만 처음하신 거 같은데 ..
    집은 싸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비싸게 사는 거에요.
    부동산 수수료는 솔직히 저도 왜 내는지 모르겠네요.. 매물 몇개 보여주고 복비 꿀꺽하는 거 보면 개나소나 부동산차릴 듯...

  • 6. ...
    '19.10.25 6:11 AM (211.186.xxx.27)

    잔금 치르고 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ㅡㅡ

    당연히 잔금 치르면 끝이죠. 백퍼 안 고쳐 줍니다. 전세도 아니고 매매인데요. 중대 하자는 누수 등 구조적 문제에 해당하는 얘기 맞구요.. 매수 후 직접 고치셔야 해요.

  • 7. ...
    '19.10.25 7:37 AM (124.50.xxx.22)

    잔금후는 그냥 본인이 해결해얄듯 하구요.
    그런 하자는 큰데요. 부동산에 강하게 얘기하세요. 복비 거부를 하시던가...
    잔금 치르기 전에 부동산에만 강하게 얘기하셔야 할듯요.
    보통 요즘은 매매 후 대부분 인테리어 해서 그런거 잘 얘기 안 하는거 같아요.

  • 8. ...
    '19.10.25 8:45 AM (223.62.xxx.140) - 삭제된댓글

    법률상담 받으세요. 부동산에서 제대로 고지않했으면 부동산에서 책임져야죠.
    보일러와 창틀은 집의 시설인데 중대하자 맞아요.
    보일러 제대로 안틀어지면 살수 있나요?
    창문 안닫히면 살수 있나요?
    그걸 미리 고지해서 그값이라도 빼고 샀다면 모를까요.
    아직 잔금 남았으니 전문가와 상담해서 대책세우세요.
    보일러가 복도를 데우고 집을 냉골만들면 배관부터도 문제인데요...
    그러다 배관터지면 골치아파요. 안사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집하자를 미리 고지 않했으면 계약파기까지 가는거죠.

  • 9. ....
    '19.10.25 8:47 AM (223.62.xxx.140)

    보일러가 엉뚱한 곳을 데우는게 문제네요. 배관문제가 큰듯한데요?
    빨리 변호사상담이라도 받고 계약파기하는 쪽으로 가세요.
    배관이상은 중대 하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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