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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변호사로서 판사님께 드리는 변호인 의견서!

이동준변호사 조회수 : 2,073
작성일 : 2019-10-23 17:38:02


     이동준변호사님의 펌 글입니다. 

     
      정경심교수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변호사로서 판사님께 드리는 변호인 의견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피의자 정경심교수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로지 조국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것 때문입니다!

연좌제가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법무부장관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만건의 신문과 방송에 보도로 인하여 이미 짓밟힐 대로 짓밟혔으며, 가짜뉴스 등으로 인격모독을 당할 대로 당하였습니다. 내란죄나 대통령탄핵 이상으로 압수수색만도 70여곳을 하는 살인적인 수사가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대응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피의자가 법무부장관이 아님에도 장관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살인적인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수부 정예 검찰과 전국각지의 베테랑 검사들이 그 얼마나 수사를 잘 하는 분들입니까?
과연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범죄가 가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남편이 장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까지 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인가 우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 검사 특수부 검사님들이 두 달이 넘는 동안 수사한 결과 완벽한 증거를 제출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하여 이 법정에 서 있는 정경심교수 개인은 비록 변호인단으로부터 충분한 변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특수부 전체를 상대할 만한 충분한 자료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피의자신문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사문서위조죄에 대해서는 기록도 복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유능하다고 한들 이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들이 수십명 그 이상 70여곳을 넘는 압수수색을 하여 얻은 증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단지 11개 죄목의 구속영장만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하는데 너무나도 피의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으로서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받은 피의자신문을 토대로 하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방어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검찰은 인권보장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유리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을 중심으로 피의자를 유죄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검찰에 대하여 문서죄의 경우에는 MBC 피디수첩에 이미 충분히 방송된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는 바이며,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진술에 대하여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표창장위조죄에 대한 구성요건 자체의 문제점과 위조행위 전반에 대하여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외에 당시 입시문제에 대하여는 김호창 입시전문가의 진술이 담긴 기사와 방송보도를 증거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김호창의 진술에 의하면 목적범인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표창장 자체를 위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서 목적범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또한 서울대 인턴증명서에 해당하는 공문서위조죄의 경우도 누구나가 학교 선생님께 말만 하면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것이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펀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펀드의 전문가가 아닌 변호인의 입장으로서 대한민국 특수부 최고 검사들을 상대로 하여 피의자를 방어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재산에 대하여 오랜 기간 관리를 해준 김경록PB의 진술이 검찰에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변호인의 입장으로서는 피의자는 조국교수의 5촌조카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 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5촌조카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김경록이 인터뷰한 보도와 KBS에서 역시 인터뷰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바이므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피의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제출하는 건강상의 진단서에 대하여도 충분히 살펴주시어 피의자가 이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차례의 피의자신문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임했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어야 할 사유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 구속까지 해야 할 정도의 범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검찰의 수사에 비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은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영장발부 요건 중에서 피의자는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에 있어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의자의 건강으로 비추어볼 때 구속을 감내하고 힘들 뿐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최정예 최고의 검찰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에는 무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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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교수 응원 촛불 문화제

       - 국민필리버스터 -

    -일시 ; 2019년 10.23(수)

    -시간 : 저녁 9시 

     - 장소 : 서초동 대검찰청 앞 (서초역 7번 출구 /  방한복, 돗자리, 배터리, 보온병)

       시간 되시는분들 참여 바랍니다. 


  





IP : 124.51.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23 5:45 PM (210.96.xxx.247)

    정교수님 힘내십시오
    국민이 함께 합니다

  • 2. 진짜슬퍼
    '19.10.23 5:49 PM (82.43.xxx.96)

    검찰이 무소불위집단이어도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데도 이렇게 패악을 부릴수 있다는게 놀랍고도 슬픕니다.

    두달이 넘는 시간동안 수백명의 검찰 인력을 투입하고
    국민세금 수백억을 수사하느라 썼을테고
    백번에 가까운 압수수색, 지엽수사인 동생지인 70명수사,
    조국장관님 아들과 딸의 친구들까지 수사..

    이렇게 해놓고도 수사시작 시점에서 한발짝도 못나간 검찰을 어떻게 제재해야하나요.

  • 3. 검찰개혁
    '19.10.23 5:51 PM (222.104.xxx.175)

    정교수님 힘내세요

  • 4. --
    '19.10.23 5:52 PM (210.96.xxx.247)

    오늘부터 자기 전에 저주라도 한번씩...
    에효~

  • 5. 검찰개혁
    '19.10.23 6:04 PM (163.152.xxx.8)

    으로 저들을 처리해야죠

  • 6. 주먹구구
    '19.10.23 6:18 PM (118.220.xxx.224)

    악날한 가족 인질극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 국민으로서 치가떨리고 온갖 저주도 아깝지 않을 개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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