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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기 굽기

홍길동 조회수 : 2,312
작성일 : 2019-10-22 21:30:03
아파트 단지 정문 들어오면 상가들 있는데요.
그 상가 사장들이 그 앞에서 고기 구워 소주 한잔씩
마신다면 그런 행위가 적법인가요? 위법인가요?
정문 들어와서 사는 동 가려면 많은 주민들이
통과해야 하는데 냄새 많이 나거든요.
위법이라고 하면 어느 법 근거인가요?

IP : 117.111.xxx.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22 9:38 PM (122.34.xxx.61)

    아따...별걸 다 하지말라 하네요.

  • 2. ...
    '19.10.22 9:39 PM (116.127.xxx.74)

    좀 각박하시네요. ㅠㅠ

  • 3. ...
    '19.10.22 9:41 PM (220.75.xxx.108)

    단지내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당연히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제지하지 않나요? 상가상인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고기 구워먹는다고 해도 못하게 할 거 같은데...
    저희 아파트는 놀이터에서 돗자리 깔고 음식펴두고 먹는 거나 테이블에서 캔맥주 마시고 노는 거나 모두 다 금지에요. 하물며 단지내에서 고기 구워 술이면 당장 신고들어갑니다.

  • 4. ...
    '19.10.22 10:12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짜증나죠. 지들 집에 들어가서 마시던가
    가게 앞도 여러사람 다니는 길거리인데 떡하니 술판벌이고 있음 좋나요
    계곡도 아니고 캠핑장도 아니고 아무데서나 술판 벌이는거 딱 극혐이에요

  • 5. 흠..
    '19.10.22 10:15 PM (14.52.xxx.225)

    판매행위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고 아파트 부녀회에서 넌즈시 힌트 주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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