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치매어르신의 금융활동

.. 조회수 : 1,249
작성일 : 2019-10-17 10:40:22
치매로 정신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의 금융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그 전까지는 보험금 수령이나 이런걸 치매어르신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게 했는데
그 통장 비번, 도장, 통장등을 놀러온 사람들에게 너 줄게 하고 줘버리시고(동네사람, 그 분은
상대방이 자기 가지라고 해서 줬는데 왜 돌려달라고 하냐고 난리시고 ㅠ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가족관계 증명하면 대리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75.120.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족관계
    '19.10.17 10:41 AM (110.12.xxx.29)

    가족관계 증명으로 혼자가서는 안되구요
    치매확인서하고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2. ...
    '19.10.17 10:45 AM (112.220.xxx.102)

    난리치는 동네사람 미쳤네요

  • 3. 빨리
    '19.10.17 10:46 AM (90.252.xxx.161)

    후견인 지정하셔야 되요.

  • 4. sssssss
    '19.10.17 10:48 AM (161.142.xxx.107)

    법원에서 금치산자 인정을 받고 후견인 지정을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 자문을 받으세요

  • 5. 피성년후견인
    '19.10.17 10:51 AM (222.233.xxx.90)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또한 이 범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 6. 에구
    '19.10.17 11:38 AM (223.62.xxx.197)

    그 동네사람 진짜...
    얼른 법원에 가셔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2833 프로폴리스 36개월아기에게 먹여도 될까요? 6 모모 2019/10/17 1,638
992832 추미애는 조용하네요? 15 요즘 2019/10/17 1,854
992831 서삼석, 제주도 농가부채 5년째 전국 최고..대책 마련해야 3 태풍피해 2019/10/17 721
992830 나의나라. 보시나요. 4 ㅇㅇ 2019/10/17 1,013
992829 전세임대주택은 집주인들이 왜 해주기 싫어하나요? 2 .. 2019/10/17 1,313
992828 패스) 서류 내라하면........... 12 패스 2019/10/17 473
992827 패스) (조국 반대) 조국 비호하던 민주당이…“공수처 반대, .. 7 꺼져라 2019/10/17 442
992826 (조국 반대) 조국 비호하던 민주당이…“공수처 반대, 공직자 비.. 5 .. 2019/10/17 600
992825 읽어도 되는 글)이재명친구 정성호의원이 지금 갈라치기자죠. 7 이러지맙시다.. 2019/10/17 565
992824 부산해운대구 잘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7 궁금 2019/10/17 947
992823 패쓰)이재명친구 정성호의원이 지금 갈라치기자죠. 11 얘가알바 2019/10/17 483
992822 온몸으로 알바 막는중.. 하.. 39 82지키미 2019/10/17 1,582
992821 이재명친구 정성호의원이 지금 갈라치기자죠. 22 정말 2019/10/17 851
992820 펌)왜 공수처인가! -민병두 의원 3 검찰개혁하기.. 2019/10/17 579
992819 생강차를 만들고 싶은데요 5 2019/10/17 1,491
992818 뭘 위해 사세요? 무슨 보람으로 사세요? 5 2019/10/17 1,718
992817 저는 떠나지 않으려구요 질기게 붙어 있으려구요 16 흐음 2019/10/17 1,236
992816 검찰,정교수 건강 핑계 삼아서 영장 청구 안하는거라고 언플할 예.. 11 우리는 예언.. 2019/10/17 1,171
992815 군대 있는 아들에게 생일선물 뭐가 좋을까요 5 아이 2019/10/17 4,597
992814 관리자님이 알바확실하면 강퇴하신대요 12 ㅇㅇ 2019/10/17 1,159
992813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6차 소환조사 11시간 만에 마무.. 28 고마워요조국.. 2019/10/17 1,297
992812 노회찬의 요리교실: 매생이 굴국을 끓여 아내에게 바친답니다. 4 .... 2019/10/17 1,073
992811 병원기록 원본 제출하면 벌어지는 일 21 펌글 2019/10/17 3,165
992810 밴드 조회수 댓글수 신경쓰이나요? 밴드 2019/10/17 787
992809 이재명 상고심결론 뒤집히면 빼박 전관봐주기 판결 100%(끌올).. 6 전관예우폐지.. 2019/10/17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