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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에 전세문의요ㅠ

마루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19-10-16 12:20:38
12월 말쯤 3억정도로 전세찾아보고 있는데요
집이 한군데 나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는 11월 중순에 나갈예정이라. 그쪽 전세금 2억5천을 미리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나머지 5천은 우리가 입주할때 주고요


IP : 175.119.xxx.21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버
    '19.10.16 12:22 PM (58.123.xxx.74)

    절대 그러지마세요
    2억5천 미리 줬는데
    세입자가 안나가면, 못나갈 상황이 생기면 어쩌실거에요?

  • 2. ㅇㅇ
    '19.10.16 12:23 PM (175.205.xxx.93)

    여유 돈 많으시고 집이 꼭 맘에 들면 할 수도 있는데
    저라면 안해요..

  • 3. 그럼
    '19.10.16 12:36 PM (124.64.xxx.19)

    만기는 2년 후 12월말로 하는 거지요?

    2억5천에 대한 한달 반 이자 및 한달 반 관리비도 집주인이 부담하고요?

    전 임대인인데요.
    특수한 계약조건이야 계약서를 쓰기 나름일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 저런 것도 보장 안해준다면 임대인은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겁니다.

  • 4. 첫댓글인데
    '19.10.16 12:42 PM (58.123.xxx.74)

    죄송해요.제가 글을 정확히 못읽었네요

    11월 중순에 세입자 이사나갈때
    2억5천 주고 열쇠 수령까지 하세요.
    사실상 이사는 12월말에 하더라도.

    2억5천 세입자에게 줄때
    집주인, 세입자,원글님 3자 마주앉아서
    돈을 세입자에게 입금하되
    집주인한테 님의 보증금 수령했다는 확인받으셔요(님 전세계약서 또는 영수증).
    아니면 3차 대면해서
    집주인한테 입금하시고 그자리에서 바로 세입자에게 입금되는지 확인하시고요

  • 5. 마루
    '19.10.16 12:44 PM (175.119.xxx.211)

    네 안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집을 기다려야 겠습니다
    답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6. 이자
    '19.10.16 12:45 PM (58.123.xxx.74)

    위에 분이 말씀하신 2억5천에 대한 한달반 기간의 이자는
    각자의 입장과 필요에 의해서 부담해야겠네요

  • 7. 뭐였더라
    '19.10.16 1:09 PM (211.178.xxx.171)

    첫댓글님
    전세금은 절대로 기존 세입자에게 주면 안 됩니다.
    저번에 글 올라온 것도 있었어요.
    집 주인이 외국 거주, 일일한도 초과라고 세입자한테 직접 줘도 되냐고..
    그건 집 주인이 은행에 한도를 늘려야 하는 거고, 한도를 못 늘리면 어쨋든 주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왜 덤터기 쓰냐고 했어요.

    주인한테 중도금으로 송금하고, 잔금 5000은 입주시. 중도금이 조금 많긴 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이의 관리비는 주인이 부담.
    한달 반 이자가 관건인데 님이 여웃돈이 있으면 차라리 한달치 이자도 주인이 부담하라고 딜 해보세요.
    입주는 12월 말로 하구요.

    보통 입주 날짜가 공백이 생기면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주인이 돈이 없는 모양이네요.
    근저당설정 같은 거 잘 보시고,
    입주날 다시 등기부등본 떼 보시고 깨끗한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별 문제 없어요.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다 특약으로 써 넣구요.

    무조건 안 할 이유는 없는 집이에요.

  • 8. 뭐였더라
    '19.10.16 1:11 PM (211.178.xxx.171) - 삭제된댓글

    집이 마음에 들면 그렇게라도 하시면 되고,
    입주시 등기부등본 꼭 확인 하세요.

    특약으로 다 넣으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 줍니다.
    한달반의 이자,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한달치 이자도 안 받고 그냥 중도금으로 다 내면 님이 촘 호구..

  • 9. 뭐였더라
    '19.10.16 1:14 PM (211.178.xxx.171)

    집이 마음에 들면 그렇게라도 하시면 되고,
    입주시 등기부등본 꼭 확인 하세요.

    특약으로 다 넣으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 줍니다.
    한달반의 이자,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한달치 이자도 안 받고 그냥 중도금으로 다 내면 님이 촘 호구..

    절대 하면 안 되는 계약은 아니고
    님도 실리를 챙기면서 하면 되는 계약이에요
    집이 정말 맘에 들고 전세가 없는 상황이면 님이 중간 관리비까지 부담하면서 잡을 수도 있는 건이고, 한달치 은행이자와 관리비를 주인이 부담하면 적절한 계약이고,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갈 건이면.. 알아서 하세요( 절차상 복잡할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이 11월 중순부터가 될 수도 있어요)

  • 10. 11월 중순에
    '19.10.16 1:14 PM (112.170.xxx.194)

    이사오고 ....나머지 5천 잔금은 12월 준다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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