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원룸계약 앞두고 질문드려요(근저당, 우선변제 등)

..... 조회수 : 1,284
작성일 : 2019-10-16 11:59:51
신축원룸(이달 말 준공승인 예정)을 가계약한 상태고 반전세 3000/40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제가 1또는 2순위 정도로 입주할 것 같고 선순위보증금 확인서도 계약서에 첨부요청 했습니다.
“임대인은 등기부등록상 권리관계를 계약체결 익일 (임차인 대항력 발생) 까지 유지한다.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권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무효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한다.” 는 특약을 넣을건데요,
임대인이 제가 대항력을 갖춘 뒤 추가 근저당설정하는 부분은 저의 우선변제권에 피해를 안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세를 하려다 원룸전세가 불안해서 월세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지식이 없으니 걱정이 돼요.
집의 컨디션은 좋은 편입이다.
그 외에도 특약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꾸벅)
IP : 39.113.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0.16 12:18 PM (58.123.xxx.74)

    “임대인은 등기부등록상 권리관계를 계약체결 익일 (임차인 대항력 발생) 까지 유지한다."

    대항력발생이 계약체결 익일이 아니고
    점유(이사) 전입신고 익일입니다.

    이사(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 이후 은행 근저당설정하도록
    특약에 넣으면 되겠네요

    대항력 갖춘 후 근저당 설정해도
    님이 선순위라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같구요.

    다가구주택은 금액이 커서
    은행대출을 선순위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이 매매금액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최소한으로 설정되지 않는 집은 피한는 게 좋죠

  • 2. 지역이
    '19.10.16 12:38 PM (211.59.xxx.184)

    어디신지요?
    만약 서울일 경우 그 정도 금액이면 최우선변제 받으시기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 집이 서울이고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다 해도 걱정하실 것 없어요. 행여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님의 보증금은 최우선으로 변제받습니다. 월세집이면 주인들 근저당 잡은 경우 많아요

  • 3. 아 그런데
    '19.10.16 12:42 PM (211.59.xxx.184)

    혹시 다가구 주택인가요?

  • 4.
    '19.10.16 12:51 PM (58.123.xxx.74)

    무조건 보증금 전액 다 최우선 변제 받는 거 아닙니다.
    건물가액의 1/2 한도내에서 전체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에 따라 달라질수있어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더러 보증금전액을 최우선 변제 못받기도합니다

  • 5. .....
    '19.10.16 12:58 PM (39.113.xxx.170)

    계약체결일 바로 전입신고할거라 그렇게 작성하려했어요.
    점유 및 전입신고 로 변경해야겠네요.
    여긴 부산입니다.
    신축이라 이제 막 입주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전체보증금 합계산이 안되니 어렵네요

  • 6. 내맘대로
    '19.10.16 1:34 PM (124.111.xxx.3)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면
    준공나고 등기 난 다음에 계약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에 혹해서 계약하면 위험을 본인이 감수해야하는 겁니다.
    임대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등기명의자가 누가 될지 등등 살펴봐야 합니다.

  • 7. .....
    '19.10.16 1:49 PM (39.113.xxx.170)

    네, 준공승인 되면 계약할거에요.
    등기부등본을 봐도 말씀하시는 시세 대비 대출 비율 이런것들에 문외한이라 그래요.
    도통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중개인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 생각하고 있으니 도움 안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3281 검찰이 패스트트랙수사 막는... 8 lsr60 2019/10/17 1,109
993280 9월 일본차 판매 '급감' 月 1000대 못 파는 시기 온다 4 뉴스 2019/10/17 1,110
993279 카드 1년간 안쓰면 연회비도 안나오나요? 10 .... 2019/10/17 2,929
993278 털보랑 주진우는 윤석열 다 막아주고 넘 이상해요 32 ㅇㅇㅇㅇ 2019/10/17 2,193
993277 유니클로에 다시 사람들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21 선덕여왕 2019/10/17 2,190
993276 클리앙 하시는 분들 진실을 클냥에 알려주세요. 3 글쎄 2019/10/17 862
993275 저는 참고로 사람을 잘 믿는편이예요. 사람인생사 2019/10/17 822
993274 검찰개혁) 이와중에 LG 트윈워시 세탁기 어떤가요? 3 ㅇㅇ 2019/10/17 1,091
993273 윤석열은 공인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듯요 9 검찰개혁 2019/10/17 2,404
993272 삶은 계란 맛없어요 8 에그 2019/10/17 2,157
993271 윤석열 ㅊ웃어요? 국감장에서? 13 여유만만 2019/10/17 2,465
993270 칼을 쥐어줬는데도 ... 2019/10/17 521
993269 뜬금없이 유니클로로 화제 전환중 4 윤짜장아웃 2019/10/17 717
993268 회피형 스타일 남편 3 너구리 2019/10/17 3,199
993267 정치자금법 항소심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의문부호' 던진 재판부 11 뉴스 2019/10/17 1,088
993266 국감에서 국회의원같은 국회의원~ 6 개인적으로 2019/10/17 845
993265 나경원 아들 논문 서울대 교수는 조사 안하나요? 6 나경원 아들.. 2019/10/17 1,319
993264 유니클로는 일본에선 옷 막입는 가난뱅이들이나 8 .... 2019/10/17 1,704
993263 오늘의 유머 1탄 9 이뻐 2019/10/17 1,759
993262 유니클로도 패스 표시 해야 하나요 3 .. 2019/10/17 443
993261 채이배 의원이 어떻게 했길래.. 12 ㅇㅇ 2019/10/17 2,708
993260 패스)) 민주당 의원들.. 13 daisyd.. 2019/10/17 585
993259 지금 돌고있는 믿을만한 소문 12 ... 2019/10/17 28,077
993258 유니클로 알바하는 언니한테 오늘 들은 최근 상황 39 ㅇㅇ 2019/10/17 22,465
993257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언제 수사한데요? 나베건은요? 3 검찰개혁 2019/10/17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