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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 변호사공증 효력있나요

hitrea 조회수 : 1,310
작성일 : 2019-10-13 22:50:02
밑에 형제상속 분쟁글보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식3이고 둘째가 마음에쓰일정도로 잘 못살아요.
죽기전 변호사 공증을해서 아파트판값 반은 둘째를
주라고 공증해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6.127.xxx.22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0.13 10:54 PM (112.187.xxx.3) - 삭제된댓글

    효력있습니다.

  • 2. ...
    '19.10.13 11:16 PM (58.79.xxx.167)

    효력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형제 중 한 명이라도 딴소리하면 또 분란이 일어나더라구요.

    아버님 살아생전 형제들 다 모아놓고 상속하시는 거 영상 녹화하고 공증받아놓고 해도 돌아가시고 나니 딴소리하더이다.

  • 3. 딴소리
    '19.10.13 11:25 PM (112.187.xxx.3) - 삭제된댓글

    딴소리해도 공증한건 법적효력이 잇어 어쩔수 없어요
    제가 유언공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 4. 효력은 있는데
    '19.10.14 12:37 AM (182.221.xxx.183)

    우리나라는 상속법이 우선이라 다른 자녀가 소송걸면 원래 본인 몫의 반은 유류분으로 줘야 할 겁니다.

  • 5. 천벌받을 조카ㄴ
    '19.10.14 12:54 AM (180.229.xxx.108)

    새엄마가 아빠몰래 강남아파트공동명의를 조카ㄴ한테 유증을해서 아빠가 재판했는데 반도 못 가져왔네요.
    효력이 있더군요.
    전처자식들하고 이간질시키고 10년이상을 작업한듯해요.
    우리가 순진했죠.
    나이 많은 아버지는 아파트팔아서 줘야하고 그ㄴ이 지 명의된때부터 월세 내라고하네요.그 조카 천벌받겠지요?
    울 새엄마 좋은 새엄마는 아니셨거든요.남들 눈 의식하시고 겉보기엔 교양있고 화나면 언어폭력하셨던분이였어요.
    남의 자식 키워주신거 감사했는데 제가 애 낳고보니 역시 새엄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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