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에 따로 증여 신고해서 증여세 내는 사람이 없는것 같아서요.
부모님께 몇천~1억씩 받아 장사하고, 사업하고, 집 사는 사람들 중 중여세 내는 사람이 없어요.
받는 사람들이 다들 4-5십대 성인들 이라서 국세청에서 잡아내질 못하는건지...
주변 보면 부모님 땅 팔아 자식 도와줬다 어쨌다 하는 사람들 다 그냥 계좌이체 해서 받아가도 아무 일도 없어요.
자식 집 사줬다는 사람들도 수두룩 하고요.
국세청 직원이 시민들 계좌를 하나하나 열어보고 현금 이체 내역을 조사하지 못하니 적발되지 못하는 건가요?
몇년전에 부모님이 어려우셔서 몇천을 이체해 드렸는데 증여세 내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이자도 받지 않죠.
알아보니 이런 경우 법적으로 거래로 성립하지 않고 현금증여로 본다더군요. 그래서 5천 이상이면 증여세도 내야 하는거죠.
키워주신 부모님이 어려워져 드린 돈도 차용증 쓰고 법정이자 4.6 안 주면 증여로 본다. 뭔 개소린지.
부모한테 차용증 쓰고 이자 달라고 하면 후레자식 아닌가요?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것 같아요. 법 모르고 인정으로 해결하는 서민들은 당하고요.
증여세는 유명하거나 잘 나가는 사람만 내나요?
도대체 조회수 : 1,859
작성일 : 2019-10-13 22:47:06
IP : 101.127.xxx.2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번에
'19.10.13 11:17 PM (49.167.xxx.228)친구가 시아버님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받았대요..
그러면서 시부모님 10년꺼 다 조회해 자식한테간거 세금으로 내야한다고했다네요..
그러면 현재받은건 상속세
10년동안 살아계실때 받은건 증여세로
내라고하지않을까요?
잘은 모르지만..2. 천벌받을 조카ㄴ
'19.10.14 12:26 AM (180.229.xxx.108) - 삭제된댓글새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제 통장 다 조회하더군요.전 받은거 없어서 조회했다고 은행에서 편지왔어요.
근데 본인재산 조카ㄴ에게 다 갔어요.
아버지몰래 유증을 했더라구요.3. 그 정도 소액은
'19.10.14 12:42 AM (182.221.xxx.183) - 삭제된댓글그냥 무시하는 거예요.증여가 필요한 경우는 금액이 커서 빼박이거나, 증여를 레버리지로 부동산,주식을 사거나, 추후 상속에 대비하거나 등등등 반드시 국세청과 엮일 일이 있을 때 입니다. 몇 천 정도는
국세청에서 관심도 안갖습니다.
40대 이상이면 자금 출처의 소명없이 4억집은 합법적으로 살 수 있어요.4. ..
'19.10.14 4:13 AM (211.215.xxx.96)몇천에서 1억정도는 봐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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