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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식 용돈을 이체해주는 것도 과세대상인가요?

세금 조회수 : 4,219
작성일 : 2019-10-13 19:14:47

성년 자식 10년 5천만 원 증여는 세금 부과 안 되는 거면,

수시로 3만에서 50만 정도 용돈을 이체해주는 것도 모아서 과세 대상이 되나요?

대학생과 박봉 비정규직이라 용돈 보태주거든요.

핸드폰 요금, 가끔 카드 대금, 책값, 식비 등이요...


그런 돈도 10년 모이면 꽤 큰 돈이 될 듯한데 이것도 추적 대상이 되어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58.228.xxx.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13 7:16 PM (114.129.xxx.194)

    세무서가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을테죠
    소중이의 대선가도에 걸림돌이 되지만 않으면 그런 것들이 추적대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 2. Oo
    '19.10.13 7:22 PM (220.120.xxx.158)

    많이 주는 집은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주더군요

  • 3. ...
    '19.10.13 7:23 PM (27.162.xxx.194) - 삭제된댓글

    그런 소액 추적해서 받아낼 세금보다
    추적하는데 인건비가 더 드니 조사할리 없죠
    5천은 서민한테나 큰 돈입니다

  • 4. 증여
    '19.10.13 7:26 PM (210.178.xxx.44)

    이체용으로 본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예요.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 5.
    '19.10.13 7:34 PM (121.167.xxx.120)

    주위의 부동산업 하는 잘사는 집 보니 자식들에게 매달 오백씩 현금으로 주던데요 손주들 학원 보내라고 이백씩 주는 집도 있고요
    원글님 같은 경우 현금으로 주거나 자식 통장 을 원글님이 가지고 입금 하세요
    자식은 통장 카드 가지고 사용하고요

  • 6. 그런
    '19.10.13 7:36 PM (182.221.xxx.183)

    일상적인 용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 7. ..
    '19.10.13 7:47 PM (218.152.xxx.137) - 삭제된댓글

    세금 때문에 자식 통장에 입금 하는거 편법 아닌가요?

  • 8. 세금
    '19.10.13 8:00 PM (58.228.xxx.5)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현금 입금해주면 될까요?
    애들이 쓰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도 부모 카드로 해 주어야 하는지..
    어제 알게 된사실이라 정말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 9. dlfjs
    '19.10.13 9:57 PM (125.177.xxx.43)

    일이백 정돈 괜찮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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