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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보육교사 실업급여 문의

조회수 : 2,559
작성일 : 2019-10-13 09:57:07
대표자 외에 근로자 4인 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라
3월초부터 2월말까지 매년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있고 일한지는 2월이 되면 3년이상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안할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IP : 27.113.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0.13 10:01 AM (114.129.xxx.194)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사정으로 재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원장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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