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경심, PC훼손 않아 증거인멸 미수?…법조계 “은닉만으로도 죄”

.. 조회수 : 1,550
작성일 : 2019-10-12 22:37:15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012/97841087/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분히 예상됐던 당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 PC와 하드디스크를 옮긴 행위는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증거인멸죄가 적용된다는 판단이 대다수다.

형법 제 155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멸과 은닉은 증거를 없앴느냐 숨겼느냐 정도의 행위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숨기는 것 자체로 범행이라는 것이다.  

IP : 58.120.xxx.16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19.10.12 10:43 PM (107.77.xxx.128)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비겁하게
    양심불량

  • 2. 검찰개혁
    '19.10.12 10:43 PM (210.222.xxx.139)

    제가 회사일로 수사받아봐서 알아요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인데
    법무의견 받을때는 정확히 상황을 이야기해야합니다

    제출에 불응하면 위의 말이 적용되는데 증거인멸인데
    지금 문제되는 학교 pc는 숨기다 압색에서 뺏긴것 아니고 제출하라해서 바로 제출인데 어떻게 법조인들 말대로 되나요

    기레기가 말 비틀어 기사쓰는거 한두번 봤어야죠

  • 3. 윗님
    '19.10.12 11:12 PM (14.40.xxx.77)

    말이 맞습니다
    얼마전에 다른방송에서 윗님 말씀처럼 얘기했어요
    기사가 악의적입니다

  • 4. ..
    '19.10.12 11:13 PM (1.231.xxx.159)

    은닉은 개뿔..
    법조계 누구?

  • 5. ..
    '19.10.12 11:14 PM (223.38.xxx.81) - 삭제된댓글

    정경심 사랑합니다~~~빼에엑

  • 6. 은닉 뜻도 몰라?
    '19.10.12 11:18 PM (14.50.xxx.132)

    숨기고 없다고 발뺌하는거잖아

    내라고 해서 바로 냈는데 그게 어떻게 은닉이니?

    이젠 국민들이 법조사전까지 뒤져가며 해석해야 되는거니?

    그냥 내 할일 하고 살게 제대로 검찰일조 하자.

    패스트트랙이나 나경원이나 황교안 수사는 건드리지도 않았지?

  • 7. 절도
    '19.10.12 11:23 PM (210.221.xxx.24) - 삭제된댓글

    학교 기물을 절도한 죄도 추가래요..맞는 말인듯.

    이집 사람들은 왜 학교애서 지급된 기물들이 학교 소유임에도 자꾸 집으로 가져가는거죠? 손버릇이 상당히 안좋은 듯.

  • 8. ...
    '19.10.13 12:03 AM (94.214.xxx.153)

    라커에 넣어두고 발뺌했다가, 하드 산 카드 영수증이 나와서
    pb가 제출한 것 아니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0988 요즘도 일본여행 가는 사람이 있군요! 12 무개념 2019/10/12 3,976
990987 윤종신씨는 건강관리 어떻게하는지 궁금하네요. 4 ... 2019/10/12 3,684
990986 오늘 교대역쪽 조국수호검찰개혁 집회3 5 ㅇㅇㅇ 2019/10/12 1,210
990985 조국 동생 기각으로 도마 오른 영장재판...법조계 “법관의 정치.. 9 웃겨요 2019/10/12 1,144
990984 촛불집회에서 이재명 서명... 어이없네요 42 이죄명 2019/10/12 3,150
990983 담주엔 오늘 받은피켓 들고가야되나요? 19 ㅇㅇ 2019/10/12 1,622
990982 조국관련 가짜뉴스 퍼날라도 법적처벌가능하대요! 16 , 2019/10/12 1,230
990981 최후통첩', 감동의 '태극기 되찾기 퍼포먼스 (오늘) 13 감동이야 2019/10/12 2,406
990980 패스~~) 조국 조카 엄청~~~~~ 여기로 8 .... 2019/10/12 526
990979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NO일본을 해야하는 이유 4 ㅇㅇㅇ 2019/10/12 899
990978 개국본 넘 고마워요 32 ㄱㅂ 2019/10/12 2,795
990977 속보>>후쿠시마 오염수 배관 누설중 8 아베잔머리 2019/10/12 2,811
990976 전요 집에오는 지하철 피켓수호 6 andy 2019/10/12 1,256
990975 패스패스) 피의사실 발표못하게하고는 발표없으니 무죄란다. 5 ㅇㅇㅇ 2019/10/12 457
990974 칼슘제 드셔 보신분~ 4 칼슘제 2019/10/12 1,681
990973 아이가 친구 아들한테 머리를 맞았는데요.. 4 가을밤 2019/10/12 2,238
990972 가방끈 길이만 대본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1 질문 2019/10/12 744
990971 여중생과 어른 둘 식단 추천 부탁드립니다 식단 2019/10/12 854
990970 오늘 촛불집회 사람 정말 많았어요 30 촛불 2019/10/12 4,612
990969 검찰개혁)지금의 홍콩처럼 된다면...ㅠㅠㅠ 9 헤즐넛커피 2019/10/12 1,221
990968 근데 광주 버스 몇대나온거예요? 11 .... 2019/10/12 3,157
990967 피의사실 발표못하게하고는 발표없으니 무죄란다. 5 유시민 2019/10/12 1,151
990966 어느것이 그 사람의 진심인가요? 11 ..... 2019/10/12 2,175
990965 유시민 오늘도 대박 !! 65 .. 2019/10/12 16,334
990964 패스) 광화문 600만 vs 서초 5만 2 ... 2019/10/12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