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검사들 외의 인물은 안되는 건가요?
검찰 밖의 변호사는 불가능?
현역 검사들 외의 인물은 안되는 건가요?
검찰 밖의 변호사는 불가능?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사람,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27조 1∼3호, 헌법 89조 16호).
[네이버 지식백과] 검찰총장 [檢察總長] (두산백과)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찰 장악력을 생각해 보면 외부인사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외부 인사도 가능하군요`
한 번도 외부인이 된걸 본적이 없어서...
10월 안에 공 수 처. 설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