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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건물 매매예정인데 부가세 부분 설명 좀 해주실 분 계실까요?

조국수호 검찰개혁 조회수 : 2,131
작성일 : 2019-10-11 11:38:24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여쭈어봅니다.

상가건물을 매매할 예정으로 어제 매도인과 중개인과 함께 만났는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별도로 임대료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가 월 임대료가 100만원일 경우 110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10만원은 제가 납부하고(?)

임차인은 다시 환급받는 형식이 맞나요?



그런데 이 건물에 상가가 7개가 있는데요

전부 부가세 포함으로 임대료를 받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어 봤더니 신고를 적게 하고 현금을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거 불법이죠?

근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가 않아서

재계약 할 때 부가세 별도로 바꿀 예정인데요

기존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길게는 4년 남은 것도 있고 대부분 2년정도 남았어요


임대업종은 요식업 2개 학원. 독서실 입니다.


임대료가 현재 월 100만원 (부가세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ㅜㅜ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59.8.xxx.4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럼스카페
    '19.10.11 11:43 AM (220.79.xxx.41)

    부가세포함으로 받고 있어서 저는 부가세 계산기 이용합니다.
    100만 원이면,
    909,091-공급가액
    90909-세액이에요.
    포함해서 받는 건 복잡해서 그렇지 문제는 아닌데 금액을 허위신고하셨나봐요 이전에는요.
    그거 정정이야 임대인이 정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불법을 하자는게 문제지 합법적으로 하는거는 명분이 있죠.

  • 2. ...
    '19.10.11 11:45 AM (112.173.xxx.11)

    저도 잘 모르지만..
    현재 부가세포함 100만원이면

    909,091*1.1로 발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나머진 저도 댓글 기다려요^^

  • 3. ..
    '19.10.11 11:47 AM (121.129.xxx.107)

    110만원일때 1,000,000 100,000
    주인이 10만원 세금 내고 임차인은 10만원 환급 받고.
    마찬가지로
    100만원일때 909,090 90,910
    주인은 90,910원 세금 내고 임차인은 90,910원 환급 받는거에요

    방식은 똑같아요

  • 4. 처음에
    '19.10.11 11:47 AM (121.179.xxx.235)

    계약서를 쓸때 월임대료를 부가세포함으로
    했으면 계약기간은 그대로 포함가대로 받으셔야 될거에요
    현재 세포100이면 공가909,090원 세액90,910 이렇게 되죠

    여튼 계약기간에는 그대로 갈것같은데요.

  • 5. 임대료 100만
    '19.10.11 11:47 AM (112.164.xxx.219)

    이면 부가세 별도 10만ㅡ>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고 세무서에서 환급 받음(정상)
    부가세포함 100만원이면 그중 91만원?이 임대료 9만원이 부가세인데 서로 세무신고 안하기로 합의된걸로 보임ㅡ>매출이 많지않은 영업장에서 환급받을 일이 거의 없는 경우

    임대료 100만 부가세별도 10만인데 임대료 50만원으로 올리고 부가세 5만으로 받고 신고ㅡ>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등에 임대소득이 과하게 잡히면 세금이 많아지므로 이 방법 많이 씀

  • 6. //
    '19.10.11 11:59 AM (112.223.xxx.58)

    100만원 임대료 받는게 부가세 포함이면
    나누기1.1 해서 909,090 / 90,909 = 1,000,000 계산서 발행하고
    90,909원은 부가세로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원글님 순수 임대료는 909,090원이 되는거죠
    만약 님이 1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받겠다 하면
    1,000,000 / 100,000 = 1,100,000 계산서 발행하면 되지만
    세입자는 그 차액만큼 세가 올라가는게 되겠네요

  • 7. 원글
    '19.10.11 12:00 PM (59.8.xxx.47)

    다들 댓글 감사드립니다.
    부가세 계산기가 있군요. ^^
    그러면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있으면
    기존에 어떤식으로 했건 저는 받은 임대료에서 부가세 부분을 신고하면 문제없는거겠죠?

    임대료 100만님께서 써주신 3번째 방법으로 한다는 이야기 같았어요.
    댓글보니 그말이구나 알아지네요.


    그리고 또 질문있는데요. (상가건물 첫 매매라.. ㅜ)
    중개수수료가 0,9프로쟎아요
    이거 그냥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약간 깎을 수 있나요?
    계약전에 합의를 해야한다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매매가는 35억인데 다른 곳에서는 37억에 올라온 매물이라고 (실제로 확인함)
    여기서 가격조정은 더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인통해 중개사분을 소개받았는데
    어제 매도인과 만나는 자리에 중개사분이 3분이 나오셨더라구요.

  • 8. 35억이면
    '19.10.11 12:14 PM (112.164.xxx.219)

    괜찮은 물건이네요
    중개료는 세분이 나오든 열분이 나오든 그들이 알아서 나눌거니까 사람수는 생각할 필요 없구요
    저는 수수료 안깍고 다 줬어요
    그냥 옥신각신 하기 싫기도 하고 좋은 물건 덕분에 소개해줬으니 고맙다는 생각 해서 좋은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깔끔하다 생각했는지 좋은 물건 나오면 먼저 연락해서 관심없냐고 물어보기도 하더군요
    마침 적당한거 하나 구입했는데 5배 이상 올라줬어요
    넓게 봐서 서로 좋아지는 방법을 선택하는게 좋을거 같애요

  • 9. 플럼스카페
    '19.10.11 12:19 PM (220.79.xxx.41)

    먼저 부가세포함 중개수수료 얼마인지 물어보시고요.
    딜을 하셔도 돼요.
    저는 중개수수료 소액은 그냥 다 드리는데 일정금액 넘어가면 좀 깎았어요.
    0.9가 상한요율이지 그 금액 다 주는 건 아니에요.

  • 10. 당연히 깎아아죠
    '19.10.11 12:23 PM (182.221.xxx.183)

    그거 0.9다 주면 중개업자들도 호구라고 생각해요. 0.5정도로 협의보시고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 끊으세요.

  • 11. 원글
    '19.10.11 12:24 PM (59.8.xxx.47) - 삭제된댓글

    댓글 고맙습니다.
    법적 수수료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다 주는거라고 생각했는데 까페 글 찾아보니 일반적으로 가격 조정한다고 해서요.
    앞으로 임차인 바뀔 때 등 계속 거래를 해야할건데 깔끔하게 다 드리면 좋겠지만 ;;
    임대료도 처음 얘기보다 좀 적기도 하고 해서요. (연 850만원) ㅠ

  • 12. 원글
    '19.10.11 12:27 PM (59.8.xxx.47)

    댓글 고맙습니다.
    법적 수수료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다 주는거라고 생각했는데 까페 글 찾아보니 일반적으로 가격 조정한다고 해서요.
    앞으로 임차인 바뀔 때 등 계속 거래를 해야할건데 깔끔하게 다 드리면 좋겠지만 ;;
    임대료도 처음 얘기보다 좀 적기도 하고 해서요. (연 850만원) ㅠ

    댓글보니 조율 시도해봐도 되겠네요.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수수료 천만원 부가세 백만원 이렇게 해서 천백만원 드리고
    백만원은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해서 제가 환급받는 게 맞나요?

  • 13. 추가로
    '19.10.11 12:27 PM (182.221.xxx.183)

    35억 매매에 포괄양수도로 계약하세요. 원래 상가매매는 부가세 별도라 3.5억 더 내고 환급받는데 포괄 양수도는 양쪽이 일반 사업자일때 그런 과정을 생략하는 거 예요.

    중개료 합의는 계약서 쓰기전에 말해야 합니다.

  • 14. 원글
    '19.10.11 12:31 PM (59.8.xxx.47)

    추가로님 댓글 감사드려요
    포괄양도는 공부하면서(?) 알게되어서 그렇게 하려구요.^^

    아무리 전문까페 뒤지고 글 올려도 역시 82에서 제가 원하는 정보는 젤 잘 도움 많이 받는것 같아요
    다들 감사합니다.

  • 15. 애플좋아
    '19.10.11 12:33 PM (14.46.xxx.169)

    상가건물 구매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 16. ..
    '19.10.11 12:40 PM (121.129.xxx.107)

    매매금액에 비해 월세가 넘 약하세요
    전 8평 정도 월 85만원(부가세포함) 받는데 매도하려고 4억에 내놨는데 연락이 앖더라구요 ㅠ

  • 17. 00
    '19.10.11 5:41 PM (117.111.xxx.73)

    상가건물 부가세.

  • 18. 저도
    '19.10.11 7:29 PM (1.244.xxx.210)

    월세 궁금합니다
    35억인데 850 괜찮은 물건인가요?
    오를 여지가 아주 크면 모를까 매매 대비 월세 넘 적은 거 아닌가요?

  • 19. 원글
    '19.10.11 8:55 PM (110.70.xxx.6)

    아. 월세는 제가 예를 든거구요.
    수익률은 3.7프로 정도예요.
    지방인데도 요즘은 4프로 넘는게 잘 없네요. ㅜ
    목이 좋은자리라 땅보고 사는거예요.
    대출받으면 수익률도 올라가고 예금이자보다는 낫기도하구요.

  • 20. 원글
    '19.10.11 8:59 PM (110.70.xxx.6)

    아,, 850만원이 뭔가 했더니 제가 위 댓글에 적은거네요.
    그건 첨에 얘기들었을 때는 1년 1억3600정도였는데 어제 만나서 얘기할때는 저것보다 850만원 정도 더 적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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