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승리 등으로부터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모 총경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석으로 있던 청와대 민정실 연루설이 흘러나왔으나, 정작 윤 총경의 구속영장에는 해당 의혹을 유추할 만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가 지난 7일 법원에 낸 윤 총경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윤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총 4가지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나온 각종 검찰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다는 점을 토대로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그러나 구속영장으로는 해당 의혹을 전혀 유추하기 어렵다. ㅡㅡㅡ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