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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백만원 공제 받았지만..부양가족 올린 양친 '재산 공개'는 거부

ㅇㅇㅇ 조회수 : 2,189
작성일 : 2019-10-10 15:27:28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독립 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봉양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윤 후보자는 부친이 고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공개를 거부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ews.v.daum.net/v/20190622110204511




IP : 27.62.xxx.15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10.10 3:27 PM (27.62.xxx.151)

    https://news.v.daum.net/v/20190622110204511

  • 2. ㅍㅎㅎ
    '19.10.10 3:34 PM (175.195.xxx.148)

    조국이 그랬으면 압수수색하고 난리났겠죠?

  • 3. 저기요
    '19.10.10 3:36 PM (218.48.xxx.169) - 삭제된댓글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회계년도에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거지
    소유재산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부양가족 공제 못 받아 보셨나요??

  • 4. 저기요
    '19.10.10 3:37 PM (218.48.xxx.169) - 삭제된댓글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회계년도에 연금소득 (일정 년도 이전에 수령을 시작한 연금)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거지
    소유재산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부양가족 공제 못 받아 보셨나요??

    이거 잘못 받으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바로 추징해요.
    82에도 가끔 올라 오잖아요.

  • 5. ㅣㅣ
    '19.10.10 3:40 PM (49.166.xxx.20) - 삭제된댓글

    조국이 그랬으면 뭘 난리쳐요.
    알아서 다 정리시켰겠죠.

  • 6. ...
    '19.10.10 3:44 PM (116.123.xxx.17) - 삭제된댓글

    누군 수사하고,.누군 그냥 넘어가고,..법이란게 누구 잇속 차리라고 있는건지,..어이없네요

  • 7.
    '19.10.10 3:44 PM (1.228.xxx.81)

    파파괴 ㅆㄹㄱ

  • 8. .....
    '19.10.10 3:44 PM (114.129.xxx.194)

    아~아~
    검찰은 내일 당장 윤석열 부모님의 집으로 압색 들어가세요~

  • 9. 저기요
    '19.10.10 3:45 PM (218.48.xxx.169)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회계년도에 연금소득 (일정 년도 이전에 수령을 시작한 연금) 이외의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거지
    소유재산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부양가족 공제 못 받아 보셨나요??

    이거 잘못 받으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바로 추징해요.
    82에도 가끔 올라 오잖아요.

  • 10. ㅎㅎㅎ
    '19.10.10 3:50 PM (114.129.xxx.194)

    게다가 윤 후보자는 부친이 고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공개를 거부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회계년도에 연금소득 (일정 년도 이전에 수령을 시작한 연금) 이외의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굽쇼?
    부친에게 고정소득이 있어서 부모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는 뎁쇼?

  • 11. ㅎㅎㅎ
    '19.10.10 3:58 PM (114.129.xxx.194)

    218.48.xxx.169 님?
    회계문제를 잘 아시는 모양인데 고정소득이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합법인가요?

  • 12. 아고
    '19.10.10 3:59 PM (220.116.xxx.216)

    윤총장집.부모님집.국세청 수백명이 압수수색 나가야겠네

  • 13. ㅎㅎ
    '19.10.10 4:11 PM (218.48.xxx.169)

    말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요.
    부양가족 부당 공제는 국세청에서 바로 추징 나와요.

    "소득세법상 학술원으로부터 받는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라고 되어 잇고
    아래에 다시 실비변상적 성격이란게 문제가 있다는 글이 있는데 저도 찬성하지만

    중요한건~~~~~~~~~~

    돈을 지급한 학술원에서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로 윤총장 아버지의 급여를 신고한 겁니다.
    윤총장이나 아버지가 신고한게 아니고요.
    그래서 윤총장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왔고
    국세청에서 부당공제로 추징을 안 받은 겁니다.

    더 할말 많지만 어짜피 못 알아 들으실 테니 이만~~

  • 14. ㅎㅎㅎ
    '19.10.10 4:15 PM (114.129.xxx.194)

    218.48.xxx.169 님~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알아듣죠?
    본인도 모르는 말을 해놓고 도망가시면 어쩔?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가 뭡니까요?
    그리고 급여를 지불한 쪽에서 신고를 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도 된다굽쇼?
    그게 왜 부당공제가 아닌지 설명 좀?

  • 15. 조국장관이
    '19.10.10 5:55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그랬다면 압수수색 최소 50개짜리는 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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