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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PB의 증거인멸 인정?

.. 조회수 : 1,767
작성일 : 2019-10-10 08:09:30
증거인멸이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범죄와 관련된 파일을 인멸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분이 법알못이라 조사중에 하드디스크를 만진 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이라 몰아가니 그럼 그런가보다고 인정했다는 것 같네요(전언)
나중에 알고보니 자기가 잘 몰랐다고..
120시간 조사 받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겠네요.
그런데 김경록씨 변호사는 저런 이야기를 미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IP : 1.231.xxx.15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
    '19.10.10 8:13 AM (220.120.xxx.158)

    변호사는 누구를 변호하고 있는건가요?
    그것이 알고잡다

  • 2. ㅅㄷㅊ
    '19.10.10 8:13 AM (175.114.xxx.153)

    맞아요 근데 무슨 의도적으로 증거인멸한것 처럼 뉴스에서 떠드네요
    암튼 기레기와 개검은 이번에 제대로 죗값 받아야해요

  • 3. ..
    '19.10.10 8:13 AM (1.231.xxx.159)

    참고로 정경심 교수는 자기에게 너무 불리한 증거만 나오니
    유리한 증거를 찾으려 가셨다네요.

  • 4. ....
    '19.10.10 8:15 AM (1.237.xxx.128)

    검찰 얘기는 믿지마세요
    얘들 지금 막던지고 있어요

  • 5. 제목을
    '19.10.10 8:16 AM (1.254.xxx.58)

    바꾸시는게 어떨끼요?
    패스할 글이라고 생각할거 같아요.
    김경록씨는 증거인멸 자체를 했다는게 아니고
    그냥 하드를 손댄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이야기 한거네요.
    법을 잘 몰랐다고..

  • 6. ....
    '19.10.10 8:17 AM (1.227.xxx.251)

    맞아요
    검사가 그런게 증거인멸이야 응 하며 120시간 윽박지르면, 법 모르는 나도 그런가부다 하겠어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푸쉬킨 인용한거죠

  • 7. 제목이
    '19.10.10 8:17 AM (175.223.xxx.106)

    알바들 글 같아요ㅠㅠ

  • 8. ..
    '19.10.10 8:18 AM (1.231.xxx.159)

    Jtbc 방송도 이상한 거네요.

  • 9. ...
    '19.10.10 8:21 AM (1.252.xxx.101)

    그래서 어제 유시민이 말했죠.
    피의자의 범행부인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같은 이치에서 피의자의 자백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검찰이 증거인멸의 자백유도를 말하는거죠.
    증거인멸의 증거를 찾아내야하는데 증거가 없으니 자백을 유도하는거라ㅡ보이네요

  • 10. 어제jtbc보도
    '19.10.10 8:22 A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https://news.v.daum.net/v/20191009221430884
    기사 내용 자.세.히.보면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 거 알수있어요.

    뉴스 내용중 - 유씨가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했다는 게 맞지"라고 되묻자 김씨는 "그게 안되더라구요"라고 답합니다.
    ----------------------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게 안되더라구요."
    .
    .
    (그래야했는데 검찰이 겁을주니,강압하니) 그게 안되더라구요.
    -----------------------
    이런 의미인거죠.
    jtbc 이놈들도 이걸 알고있으면서 저래 짜깁기해서 기사를 냈거나
    짜깁기 된 텍스트본을 받았거나..둘 중 하나인듯.

  • 11. ㅇㅇㅇ
    '19.10.10 8:24 AM (114.200.xxx.197)

    유시민 김PB 녹취록 유출정리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143358&s_no=1143358...

  • 12. 원글님이해가맞음
    '19.10.10 8:31 AM (121.131.xxx.28)

    정교수님이 내게 유리한 증거를
    남겨야겠다 했고 만약 버리라면 그렇게
    했었을거다 제가 좀 몰라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증거인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 아닙니다.

    푸시킨
    피의자의 범행부인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같은 이치에서 피의자의 자백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22222

  • 13. 증거인멸맞아요
    '19.10.10 8:33 AM (110.70.xxx.66) - 삭제된댓글

    동양대에 있던 PC를 증권사에 숨겨놓았잖아요.
    꼭 깨부수어야 인멸 아닙니다.
    행위 자체로 보는거예요.

  • 14. ...
    '19.10.10 8:35 AM (1.245.xxx.91)

    제목에 ?만 붙이면 되겠네요.

    원글님 의견에 동의

  • 15. ..
    '19.10.10 8:42 AM (1.231.xxx.159)

    1.245님 조언에 감사

  • 16.
    '19.10.10 8:43 AM (112.223.xxx.58)

    내용을 들어보면 김pb 인터뷰 내용은 그런데
    언론들은 증거인멸인정 이것만 가지고 난리네요
    언론인이란 자들이 문맥도 이해를 못하는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 17. 그게
    '19.10.10 8:49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정경심 교수가 직접 하드디스크를 뗏으면 (복사본을 위한 행위인 경우) 증거인멸이 아닌데,
    제3자인 PB가 떼서 검찰이 증거인멸이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PB가 법을 잘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했던거고요.

  • 18. ..
    '19.10.10 9:01 AM (1.231.xxx.159)

    하드를 떼는 건 상관없고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증거인멸이라고 한답니다.

  • 19. 조국지킴이
    '19.10.10 12:37 PM (118.220.xxx.224)

    증거인멸은 성립이 안돼요 검찰이 거짓말이 한두개여야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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