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룬 팩트체크는 쓸만했어요.
'선거법 패스트트랙 당시 자한당의 동물국회 초래는 그저 정당행위니까
검찰이 기소할 필요 없다'는 여상규의 주장은 맞는 말일까?
2008년 당시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민주당-민노당 의원 2명이 국회 기물을 파손해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다.
피소된 두 의원은 불가피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지금 여상규 주장처럼),
한나라당이 주축 되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형에 처해졌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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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상규의 주장은 틀렸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당장 검찰출두하고 기소되어야한다.
국회선진화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나경원 포함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최고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아 모두 의원직 상실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