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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대상으로 지역의료비 안내는경우

혜택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19-10-02 20:32:33
엄마가 뇌경색으로 입원하면서 오른쪽편마비되시고
엄마를 오빠앞으로 되잇던직장의료가입자에서 지역의료가입자로 엄마꺼를 변경햇더니 10290원낼줄알앗던 의료보험이 국가가지원해줘서 안내도된다고하네요 이유는 엄마가 저소득취약으로 되엇기때문이라고하는데 저소득취약으로 되면 다른 혜택이나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잇지않을까 해서 글썻어요 엄마는 이제 제가 간병하고 모든걸제가해야될상황이에요

엄마는 오빠네집에 등본되잇고 앞으로 딸인제가 케어하며 돌봐드려야되는데 퇴원하시면 엄마를 딸인제가 살고잇는집에 데려와서 요양보호사나 주간보호센타보내드리려하거든요 물론 아직은 걷지못하시니 서서 화장실만 갈수잇을정도면 퇴원할려고 생각중이에요
오빠집에 주소지가되잇는걸 딸인 제주소로 엄마를 세대주로 옮겨야되나 어떻개 하는게 좋을지 알고싶어요
IP : 223.33.xxx.8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2 8:35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문의해 보세요.

  • 2. 지나가다
    '19.10.2 8:39 PM (183.98.xxx.192)

    지역에 따라서 복지에.차이가 있어요.
    두 지역의 복지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또 지역이 달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 3. 연아짱
    '19.10.2 10:28 PM (123.111.xxx.151)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은 건보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거 외에 다른 혜택은 없어요.
    차상위나 수급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건보료 지원과 무관하며 차상위나 수급급자 신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는겁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건보로 따로 해야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홈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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