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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윤석열은 검찰청법에 정해진 감찰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김기창교수)

맑은햇살 조회수 : 905
작성일 : 2019-09-26 16:42:57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17094011561074&id=1192260300

11시간동안 머물며 짜장면 시켜먹은 것도 그렇고 도대체 법을 지키는게 하나도 없어. 저러니까 9수했지. (최성식 변호사님)

현재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윤석열씨는 검찰청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관하여 법무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제8조). 이 제도는 검찰의 폭주를 막고, 검찰권 행사가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헌법 질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보고 사무 규칙"은 검찰사무 보고와 정보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가 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씨는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아무 보고도 없이, 당시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에 지명되었을 때부터 조국 교수 및 그 가족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도 법무장관에게 철저히 숨기고 진행했습니다.

만일 윤석열씨가 검찰청법을 준수하여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보고하고 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을 받았더라면, 박상기 법무장관은 후임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경우, 지명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그 장관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장관의 적법한 지휘 감독권 행사가 부당하게 방해 받게 되며, 검찰 스스로도 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놓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수사를 검찰이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특별검사가 하도록 지휘 감독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씨가 검찰청법을 어기고, 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 일탈하였기 때문에 박상기 장관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중요한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큰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씨의 이러한 범법행위, 일탈 행위 때문에 검찰 전체의 위신과 체면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다수의 선량한 검사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온 사회가 윤석열씨의 일탈 행위로 인하여 몸살을 앓게 되고, 사법제도 전반의 신뢰가 깊이 손상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모두 윤석열씨가 검찰총장으로서 저지른 일탈 행위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씨는 검찰청법을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정해진 감찰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P : 222.120.xxx.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19.9.26 4:45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국민들이 목이 터져라이쳐서
    이루어지게 해야해요
    그 첫번째 발걸음이 토요일이 되겠죠

  • 2. Dhjjk
    '19.9.26 4:45 PM (175.114.xxx.153)

    썩어빠진 검찰 ㅉㅉㅉ

  • 3. 옳소!!
    '19.9.26 4:45 PM (1.177.xxx.78)

    짜장청장은 반드시 법에 의한 처벌을 받으라~~~

  • 4. 짜장검찰
    '19.9.26 4:50 PM (182.224.xxx.139)

    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 5. 넵!!!
    '19.9.26 4:54 PM (220.116.xxx.35)

    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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