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윤석열은 검찰청법에 정해진 감찰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김기창교수)

맑은햇살 조회수 : 903
작성일 : 2019-09-26 16:42:57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17094011561074&id=1192260300

11시간동안 머물며 짜장면 시켜먹은 것도 그렇고 도대체 법을 지키는게 하나도 없어. 저러니까 9수했지. (최성식 변호사님)

현재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윤석열씨는 검찰청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관하여 법무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제8조). 이 제도는 검찰의 폭주를 막고, 검찰권 행사가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헌법 질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보고 사무 규칙"은 검찰사무 보고와 정보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가 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씨는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아무 보고도 없이, 당시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에 지명되었을 때부터 조국 교수 및 그 가족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도 법무장관에게 철저히 숨기고 진행했습니다.

만일 윤석열씨가 검찰청법을 준수하여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보고하고 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을 받았더라면, 박상기 법무장관은 후임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경우, 지명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그 장관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장관의 적법한 지휘 감독권 행사가 부당하게 방해 받게 되며, 검찰 스스로도 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놓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수사를 검찰이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특별검사가 하도록 지휘 감독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씨가 검찰청법을 어기고, 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 일탈하였기 때문에 박상기 장관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중요한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큰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씨의 이러한 범법행위, 일탈 행위 때문에 검찰 전체의 위신과 체면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다수의 선량한 검사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온 사회가 윤석열씨의 일탈 행위로 인하여 몸살을 앓게 되고, 사법제도 전반의 신뢰가 깊이 손상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모두 윤석열씨가 검찰총장으로서 저지른 일탈 행위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씨는 검찰청법을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정해진 감찰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P : 222.120.xxx.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19.9.26 4:45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국민들이 목이 터져라이쳐서
    이루어지게 해야해요
    그 첫번째 발걸음이 토요일이 되겠죠

  • 2. Dhjjk
    '19.9.26 4:45 PM (175.114.xxx.153)

    썩어빠진 검찰 ㅉㅉㅉ

  • 3. 옳소!!
    '19.9.26 4:45 PM (1.177.xxx.78)

    짜장청장은 반드시 법에 의한 처벌을 받으라~~~

  • 4. 짜장검찰
    '19.9.26 4:50 PM (182.224.xxx.139)

    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 5. 넵!!!
    '19.9.26 4:54 PM (220.116.xxx.35)

    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5855 친정식구들만 만나고 오면 속이 안좋네요. 7 친정 2019/10/10 3,778
995854 사모펀드를 5 ^^ 2019/10/10 505
995853 지금스페인체감날씨어떤가욧!?~ 2 점만전지현 2019/10/10 744
995852 중등강사 보강이 다 끝났어요. 7 ... 2019/10/10 925
995851 잠들기전 하는일 7 2019/10/10 1,907
995850 잊히지 않는 사람 4 이 시국에 .. 2019/10/10 1,384
995849 지루해진 일상, 나태해진 일상을 고상하게 표현 6 에이비씨 2019/10/10 1,542
995848 오늘 광화문 집회 참가자인데... 20 ... 2019/10/10 3,660
995847 부모는 자식에게 죄인이다 2 2019/10/10 2,166
995846 프랑스 요리계의 기린아 카렘 2 아이사완 2019/10/10 936
995845 김경록PB 변호사에 대한 소설.. 13 Pianis.. 2019/10/10 3,256
995844 (조국만세)제발 교회도 세금을 자진납부하겠다 하세요) 3 헤즐넛커피 2019/10/10 482
995843 패스)유시민은 본인의 세치 혀때문 22 미네르바 2019/10/10 731
995842 마트에 가니 젊은 부부들이 다정하게 장을 보네요. 5 ..... 2019/10/09 4,166
995841 40대 옷 쇼핑몰좀 알려주세요 26 밀크티 2019/10/09 5,606
995840 이번주 서초동집회 더 많이 모여요. 35 조국수호 2019/10/09 2,706
995839 알릴레오 지금 들었는데 18 2019/10/09 3,332
995838 검찰개혁)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면 안되는거죠? 3 카페쥔장 2019/10/09 602
995837 패스)조국이 모지리 표 긁어모으기는 딱 좋은 인물이죠. 13 추워 2019/10/09 290
995836 잔다르크의 재판.... 그리고 트라우마 5 grypho.. 2019/10/09 816
995835 조국이 모지리 표 긁어모으기는 딱 좋은 인물이죠. 12 .. 2019/10/09 872
995834 김경록pb변호인이 한투 회사에서 지원한 변호인이라면 13 Fyjjj 2019/10/09 2,941
995833 알릴레오 어디서봐요? 6 ... 2019/10/09 663
995832 최동석 소장 페이스북 .jpg 19 추전합니다 .. 2019/10/09 3,528
995831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한데... 19 ^^ 2019/10/09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