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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협의된 상속분의 상속세는 어떻게 배분 부과되는지요

.... 조회수 : 1,968
작성일 : 2019-09-24 17:27:29
갑자기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 계셔서
의사의 권고대로 준비중입니다

사전에 이미 아버님이 자식들 재산상속에
분배를 해두어 상속 소송없이 협의되로 될거같은대요

문제는 저희만 미리 증여로 상속분을 받은 상태고
나머지 3명의 형제들. 어머님 배분이 아직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어
각자 명의를 가져가는 걸로 될거 같아요
이때 상속세는 ..상속분 가져가는 상속양만큼의 세금이
국세청에서 부과되서 납부하는 형식인지요
IP : 1.228.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꾸러기
    '19.9.24 5:29 PM (36.38.xxx.102)

    미리 받으신것 증여세 다 냈어도 10년이 안되었으면 상속분으로 합산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 2. 상속
    '19.9.24 5:31 PM (211.222.xxx.240)

    상속시에 부동산제외하고 현금같은경우는 상속금액 전체에서 세율을 결정하더라고요..
    4명의 형제에게 1억씩 상속시에 각각 1억으로 상속세가 나오는게 아니라 토탈 4억의 상속세 구간에서 세율을 정한뒤에 각각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3. 꾸러기
    '19.9.24 5:34 PM (36.38.xxx.102)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11억까지 상속세 없습니다
    상속세 없어도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한다고합니다

  • 4. 님네도
    '19.9.24 5:49 PM (14.32.xxx.215)

    아마 증여에서 상속으로 돌려질거구요
    상속세는 지불능력있는 사람에게 추징이 들어와요(미납시)
    유언대로 나누고 세금도 지분대로 빨리 나눠내고 터는게 현명해요

  • 5. 60mmtulip
    '19.9.24 5:56 PM (58.120.xxx.228)

    증여로 받으신 것도 돌아가신날을 기점으로 10년이 안되었으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경우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세 낸부분은 빼줍니다
    어머님이 계시면 10억까지 공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합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아파트나 주택)은 시가로 계산하는데 땅같 은경우는 대부분공시지가로 계산하더군요
    금융재산은 일정부분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할때 낸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완벽하게 조사해서 최종 세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신고할때 낸 세금과 차액이 생기면 더 내던지 돌려받던지 합니다
    일단 상속 전문 세무사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부동산 동산(돈)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제 같은 겅우에는 신고하고 나서 근 1년이 다되어서야 완벽하게 종결이 되었어요

  • 6. 지나가다
    '19.9.24 6:17 PM (223.38.xxx.153)

    아파트나 건물을 받는데 상속세를 낼 돈은 없고 팔리지도 않으면 경매로 넘어가나요?

  • 7. 상속세를
    '19.9.24 7:4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낼 돈이 없음 망자 명의로 걍 두고 재산세만 내심 되죠
    상속합의 안된 집들 망자명의로 십년 넘게도 두고 명의이전 안 하는 집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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