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표창장사건기록,열람권 보장도 못받고 있는 정경심교수

방어권보장해달라 조회수 : 1,136
작성일 : 2019-09-24 15:39:23
중앙일보기사라 기사 클릭하시지마라고 긁어와요 
여기 보면 그 압수수색한 상자 들고 나오는 사진 있어요 
저런 상자를 저렇게 들고 나오는거는 저 검찰수사관들이 무공을 단련한 고수이거나 박스가 a4용지 서너장 들었거나 그렇겠죠
 참 기사내용은요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이 지난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기록 공개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기소된 뒤 단 두 페이지의 공소장만 받은 상태"라며 "사건 기록을 보지 않고선 정 교수에 대한 변호 자체가 불가능해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첫 재판이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검찰에 증거 목록 표지만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검찰을 통해 사건 관련 진술과 증거가 담긴 기록을 복사해 재판에 대비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증인 신문에 대한 변론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선 재판 전에 사건 기록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처럼 기소가 된 뒤에도 기소 혐의와 관련해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해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소송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교수와 변호인단이 사건 관련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의 해석 범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법원의 입장이 엇갈릴 때가 많다. 수사 필요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이란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넓게 하는 반면, 변호인은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여기서 임종헌사건경우는 법원이 임종헌 손을 들어줬다는군요 

적어도 재판에서 다퉈볼려면 뭘로 기소했는지는 알고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https://news.v.daum.net/v/20190924140438102?f=m




IP : 211.201.xxx.5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아래
    '19.9.24 3:41 PM (211.201.xxx.53)

    저랑 같은 내용 기사 가져오신분 있네요
    ㅎㅎ 중앙일보라 클릭수 높여줄 필요없다는 생각도 찌찌뽕이구요

  • 2. 검찰독재
    '19.9.24 3:41 PM (39.7.xxx.163)

    인가요

    검찰 무섭네요. 반드시 뜯어고쳐야!

  • 3. ....
    '19.9.24 3:42 PM (175.223.xxx.197)

    이미 벙거지 모자 눌러썬 백팩 떡대 아줌마의 갑질이 디 알려져서 뭘 주장하든 동정심 일도 안생김
    동양대 행정실에도 전화 오지게 했다던대
    참 목소리도 우렁찼겠네

  • 4. 다행히
    '19.9.24 3:44 PM (211.201.xxx.53)

    첫댓글은 지켰는데 참.....내
    우리나이먹으면서 그렇게 살지 맙시다.
    백팩은 들고다닐게 많으면 들고다니는것보다 메고다니는게 나이들수록 편해요
    그리고 떡대요?
    표현을 해도 참,,,,,

  • 5. 깜깜이
    '19.9.24 3:45 PM (126.235.xxx.83)

    재판이냐?
    검찰 진짜 후지다
    아무것도 없이 기소는 왜 했는지?
    기소하면 조국이 사퇴할거라 생각했니?

  • 6. 윤석열
    '19.9.24 3:46 PM (73.163.xxx.241)

    윤석열과 검찰 한심하네요. 결론은 아무 증거도 없이 여론몰이 하고 있다는 소리죠.

  • 7. ㅅㅌㅈ
    '19.9.24 4:10 PM (175.114.xxx.153)

    맞아요 청문회때부터 조국 사퇴시킬려고 자한당과 공조했어요
    조국이 이렇게 버틸지 몰랐겠죠

  • 8. 이건 뭐...
    '19.9.24 4:11 PM (122.38.xxx.224)

    깡패새끼보다 더 개차반이네...

  • 9. ㅇㅇ
    '19.9.24 4:23 PM (110.12.xxx.167)

    특수부 검사 수십명이 교수 한명상대로 싸우면서
    비겁한짓은 다하네
    사건기록 보여주면 미리 대비할까봐
    벌벌떨고 갖잖은 핑계로 안보여주냐
    재판은 증거와 논리로 싸우는건데
    증거도 부실하고 논리도 없으니 질까봐 미리미리
    봉쇄하는 꼴이라니 ㅉㅉ
    자기들은 미리 문제 다알고 시험장 가면서
    상대방은 교과서도 안주고는
    경쟁하자는 거지

  • 10. ㅇㅇ
    '19.9.24 4:24 PM (110.12.xxx.167)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치팅을 하고있겠어요
    윤석열 진짜 못났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2778 차로 출퇴근하는데 '검찰개혁' 이렇게 써붙이고 다닐까 고심중 13 용기내어 2019/09/24 1,682
982777 cp 비누 mp비누 3 00 2019/09/24 1,362
982776 노인분들(남자), 소변줄 달면 문제가 많나요? 5 건강 2019/09/24 4,421
982775 남편이랑 일정거리 유지하며 살아가고있는데 편하네요^^ 3 핫딜 2019/09/24 2,241
982774 이례적인 해명이라니 대단한건가 봅니다 23 해명 2019/09/24 3,849
982773 나베 아직도 비자 안 깠죠? 14 **** 2019/09/24 1,528
982772 집에서 목욕가운 쓰시는 분들~ 편한가요? 19 ........ 2019/09/24 3,669
982771 조국 장관이 대통령이 되어.. 13 볼만하것슈 2019/09/24 1,482
982770 햅쌀로 튀밥 튀겨도 되나요? 4 참나 2019/09/24 659
982769 교사 퇴출 허용하면 취업난에 도움되지 않을가요? 17 ... 2019/09/24 1,929
982768 코스피 2,100 돌파 7 이문덕 2019/09/24 2,127
982767 개구충제로 말기암 완치된 사례 21 ... 2019/09/24 4,582
982766 도우미분 연결해주는 좋은 앱 좀 알려주세요 1 ㄷㄴ 2019/09/24 679
982765 입주청소 33평 요새 얼마하나요? 10 .. 2019/09/24 2,705
982764 아이폰을 사용중인데 며칠전부터 충전시 지원되지않는 4 oo 2019/09/24 777
982763 led 횃불 주문했어요. 17 모르겠음 2019/09/24 1,403
982762 거주하는 집마다 누수 생기면 3 뭘까 2019/09/24 1,876
982761 내가 이럴려고 법무부장관을 했나,,, 18 조씨 2019/09/24 2,073
982760 최순실, 손석희 고소 “태블릿PC 쓴 적 없다” 20 그럴거 2019/09/24 2,598
982759 호텔스컴바인에서 호텔에서 결제 vs 바로 예약 차이가 뭔가요? 2 대만 2019/09/24 1,737
982758 저 오늘 트렌치코드 입었는데 오바인가요? 8 헤헤 2019/09/24 1,997
982757 압수수색 비교 3 ... 2019/09/24 771
982756 골라주세요 메뉴판 2019/09/24 271
982755 꼭 봐주세요! 유툽 쓰레기들 정리하고 진짜뉴스가 흐르게 하는법 4 정의가 강물.. 2019/09/24 522
982754 표창장사건기록,열람권 보장도 못받고 있는 정경심교수 10 방어권보장해.. 2019/09/24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