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기록 공개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기소된 뒤 단 두 페이지의 공소장만 받은 상태"라며 "사건 기록을 보지 않고선 정 교수에 대한 변호 자체가 불가능해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첫 재판이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검찰에 증거 목록 표지만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증인 신문에 대한 변론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선 재판 전에 사건 기록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처럼 기소가 된 뒤에도 기소 혐의와 관련해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해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소송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교수와 변호인단이 사건 관련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의 해석 범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법원의 입장이 엇갈릴 때가 많다. 수사 필요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이란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넓게 하는 반면, 변호인은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여기서 임종헌사건경우는 법원이 임종헌 손을 들어줬다는군요
적어도 재판에서 다퉈볼려면 뭘로 기소했는지는 알고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https://news.v.daum.net/v/20190924140438102?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