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겨운 '단독' 또 보시고 갈게요

단독=검실뉴스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19-09-24 12:16:47
[단독] 증거인멸교사·자본시장법위반..조국 영장에 혐의 적시
  https://news.v.daum.net/v/20190924050115298


검찰이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조 장관을 피의자로 직접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모두 대상자로 기재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 장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입증 쟁점, 조국은 부인이 한 일 알고 있었나
검찰은 조 장관을 정 교수가 받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다고 한다. 조 장관의 자택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을 봤다.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정 교수였다고 해도 이를 조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

아내는 표창장, 조국은 증명서 위조 의혹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아들(23)이 지원한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연세대 대학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한 증거물도 확보했다. 앞서 정 교수는 딸(28)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발급해 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조 장관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 교수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자택 압색하고도 입증 실패하면 검찰에 부담"  
조 장관을 피의자로 두고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검찰이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칼을 빼 든 만큼 조 장관을 재판에 넘기고 유죄까지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중간에 내릴 수 없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며 “조 장관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검찰의 수사 순수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검찰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 없이 함부로 자택을 압수수색하진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IP : 85.53.xxx.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단독
    '19.9.24 12:18 PM (85.53.xxx.31)

    단독단독단독단독
    검새가 단독으로 또 흘려줬냐?
    아그~~~~ 지겨워~~!!!

  • 2. ㅋㅋ
    '19.9.24 12:18 PM (106.240.xxx.44)

    나는 함부로 한거 같은데.

  • 3. 단독기사는
    '19.9.24 12:18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죄다 걍 밟고 지나가면 돼요.
    몇달동안 단독만 수만개는 될거예요.

  • 4. 그렇게
    '19.9.24 12:19 PM (122.38.xxx.224)

    중요하면 단독일리가...

  • 5. 단독기사는
    '19.9.24 12:20 PM (211.39.xxx.147)

    어떻게 단독일까요? 단독이 뭔 뜻인지는 알까요?
    책상에 앉아서 단독을 썼을까요? 모여서 머리 맞대로 단독을 썼을까요?
    어두운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리다 단독썼을까요?

    단독이 풍년일세~~~~

  • 6. ??
    '19.9.24 12:20 PM (180.224.xxx.155)

    ~~한다고 한다
    ~~한다고 전해졌다
    ~~가 드러날 경우

    기사가 죄다 가정법이예요. 저런게 기자라고...한심덩어리들이예요

  • 7. ㅋㅋㅋㅋ
    '19.9.24 12:20 PM (182.224.xxx.139) - 삭제된댓글

    컴하드 복사하고 제출한게 증거인멸??? 도대체 어떤 수준에 맞춰 기사를 쓰는겁니까? 초딩수준입니까?

  • 8. 단독아니고
    '19.9.24 12:24 PM (223.62.xxx.8)

    독단
    독단적으로 소설써봄의 준말이 단독인가봄

  • 9. ...
    '19.9.24 12:41 PM (106.101.xxx.38) - 삭제된댓글

    단독 소설
    단독 검찰공보
    단독 가짜뉴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3003 ㅋㅋㅋ 오늘저녁 촛불집회이후 물타기기사예상 제목이래요 35 조국수호 2019/09/28 2,633
983002 오늘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 즐겁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7 응원 2019/09/28 594
983001 대구에서 올라가는 버스에, 짜장면 시키신 분 ㅋㅋㅋㅋㅋ 24 ㅋㅋㅋㅋㅋ 2019/09/28 3,694
983000 조국 아빠 생일 케잌 든 사진 26 2019/09/28 4,372
982999 깃대 대용 4 깃대 2019/09/28 641
982998 어느 언론이 어떻게 집회를 보는지 지켜보겠어요 언론 2019/09/28 405
982997 문사모가 어때서???????????????? 45 ㅂㅂ 2019/09/28 1,503
982996 응급으로 긍정영화 필요..저 좀 살려주세요ㅠ 6 도와주세요 2019/09/28 752
982995 오늘 되게 더워요 9 여름 2019/09/28 1,278
982994 패쓰)))아랫글 4 NOJAPA.. 2019/09/28 374
982993 문사모 없으면 쓰러질 문정부 7 하늘하늘 2019/09/28 770
982992 헐 구혜선 약간....정말 이상해요... 6 정신이.. 2019/09/28 5,933
982991 문무일이 양반이었네요 3 ... 2019/09/28 2,165
982990 이제 와서 느낀 점 26 결기 2019/09/28 2,919
982989 아래글 패스-예비범죄자라고 예단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 7 .. 2019/09/28 481
982988 예비범죄자를 위해 촛불 든다는 조지지자 16 조빠들 2019/09/28 741
982987 미국 Target 매장 잘 아시는분 문의드립니다 2 리턴 2019/09/28 906
982986 오늘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도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3 ..... 2019/09/28 423
982985 서초집회82쿡분듵만 모이는 장소 혹시 있나요? 6 2019/09/28 1,192
982984 급해요. 부동산관련아시는분!! 9 도와주세요 2019/09/28 1,836
982983 촛불없이 가도 될까요? 18 흠흠 2019/09/28 2,506
982982 잘못알려진 상식. '음식 궁합'은 없다 1 팩트체크 2019/09/28 1,213
982981 크로스핏 vs. 그룹 필라테스 2 00 2019/09/28 1,654
982980 오늘 게시판 열기 후끈합니다 2 강한멘탈 2019/09/28 822
982979 자한당 충성 경쟁이 부른 '30분 무단 정회'..왜? 2 ..... 2019/09/28 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