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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뉴스) 벌금 700만원, 나경원 명예훼손 유죄의 이유 '굵고 큰 글씨'?

현조엄마 조회수 : 1,588
작성일 : 2019-09-18 06:18:14

비난 글을 올렸다가 기소를 당한 당사자는 나씨 남편이 판사로 

재직중인 서부지법에서 1, 2심 700만원 선고를 받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일사천리(7개월)로 속행되서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었죠.


이례적인 판결이라 말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당시는 이명박 시절이었습니다.


길지만 관련 기사를 발췌해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031754?od=T31&po=6&category=&groupC...

IP : 90.254.xxx.2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 뉴스가
    '19.9.18 6:37 AM (222.152.xxx.15) - 삭제된댓글

    정말 큰 비리인건데요.
    서양같으면 이런 사건 절대로 가만히 안 지나가죠.
    파헤쳐져서 부당하게 판결내린 판사에 대한 제재 가해지고 판사 남편이 기소청탁한 거 저 판사는 파면감.

  • 2. 이런게 큰 뉴스
    '19.9.18 6:39 AM (222.152.xxx.15)

    기레기들이 안 파헤치네요.
    지나간거라도 다시 파헤쳐야 함.
    판사가 기소청탁은 이건 파면감.

  • 3. 그래서
    '19.9.18 6:39 AM (1.234.xxx.140)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해요.

  • 4. 뿌린대로거둔다
    '19.9.18 6:59 AM (175.115.xxx.31) - 삭제된댓글

    나씨는 미담하나가 없는게 특징이네요.
    여자 이명박을 보는 기분.
    파도파도 괴담만.
    친일파라는 말은 꽤 나 듣기싫어하는게 아이러니

  • 5. 나경원
    '19.9.18 7:01 AM (73.163.xxx.241)

    나쁜 짓은 골고루 다 하고 사는 인간.

  • 6. ~~
    '19.9.18 7:48 AM (49.172.xxx.114)

    대단하네요~~~~


    지금이 독재정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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