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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0년차에 아파트 공동명의일 경우 재산분할

조회수 : 2,331
작성일 : 2019-09-16 13:15:47
이혼시 재산분할어느정도 일까요? 둘다 귀책사유는 없고 전 20년 전업으로 아이둘 키우고 살았는데 지금 이혼을 한다면 제가 재산에 몇프로나 받을수 있을까요. 20년이상 살면 50프로라고 들어서요
IP : 210.99.xxx.2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9.16 1:18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것입니다
    위자료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것이아니라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하는것입니다 그것이 남자일수도 여자일수도

    재산분할은 경우의 수가 많으니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 2.
    '19.9.16 1:19 PM (210.99.xxx.244)

    재산분할인거군요. 경우에수가 있나보네요,ㅠ ㅠ 전 20년지남 50프로 분할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집도 공동명의고 해서ㅠ

  • 3. 합의하기
    '19.9.16 2:22 PM (61.82.xxx.207)

    합의하기 나름이죠
    이미 아파트가 공동명의이면 당연 반은 원글님꺼구요.
    나머지 재산에 대해 어느정도 나눌것인가 합의 이혼이 낫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혼하기 싫다해서 재판이혼가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상대가 귀책 사유가 없으면 이혼 못할수도 있어요

  • 4. 일단
    '19.9.16 2:4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내 명의는 내꺼예요. 집 반 받으시겠군요. 그 외 재산은 서로 합의하에 분할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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