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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출상환이자수수료

.. 조회수 : 1,551
작성일 : 2019-09-14 19:14:56

제가 서민형안심형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중도에 대출을 갚을시 조기대출상환이자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 뭔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억을  20년 상환으로 대출받았을시 3년이내에  천만원을 갚으면  수수료를

얼마를 내야 한다는거죠  잘 아시는분 쉽게 설명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년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조기(중도)상환수수료=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 수수료(1.2%)*[(3년-대출경과일수)/3년]"

IP : 121.254.xxx.1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14 7:27 PM (220.81.xxx.227)

    원금을 3년 이후로 갚으라는 얘기에요
    원금을 빨리갚아버리면 은행이윤이 줄어드니까
    최소 3년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내라는뜻
    그럼에도 원금을 갚을경우
    저 공식에 대입해서 이자외에 수수료를 더 받겠다
    그래도 중도상환수수료 내고 빨리갚는게 나아요

  • 2. 네이버에서
    '19.9.14 7:30 PM (116.38.xxx.203)

    중도상환수수료계산 로 검색하면 계산기 나와요
    거기서 계산하면 수수료 나오구요
    일단 약속한 기한보다 빨리갚으면 남은 기간이 길수록 조기상환 수수료가 더 많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갚을수 있고요.
    예를들어 오천만원을 대출받은지 1년만에 갚으면 수수로가 80만원이 나오는데
    같은 오천만원이라도 2년있다 갚으면 수수료가 40만원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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