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민형안심형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중도에 대출을 갚을시 조기대출상환이자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 뭔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억을 20년 상환으로 대출받았을시 3년이내에 천만원을 갚으면 수수료를
얼마를 내야 한다는거죠 잘 아시는분 쉽게 설명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년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조기(중도)상환수수료=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 수수료(1.2%)*[(3년-대출경과일수)/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