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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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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가 법무장관이 됨으로써 내 조국론 쓰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이젠 조장관이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과 법무행정개혁에 매진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잠재울 때다. 그럼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조장관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걱정스런 마음에 몇 자 적는다. 이 의견에 비난과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내 소신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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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검찰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청문기간 중에도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장관 임명 이후에도 그 문제점은 전혀 고쳐지질 않고 있다. 지금 양상은 검찰총장이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신 상관의 비리를 캐는 상황이다. 이 수사에서 혐의점을 찾아 형사처벌에 성공해 조국 장관을 몰락시켜야, 검찰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한 것이 되어, 자신들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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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에 의해 조국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남발된 고발사건을 왜 이런 식으로 수사해야 하는가. 조장관의 개인비리가 떠올라 누가 보아도 그것을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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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는 검찰이 조장관을 잡으려고 주변부를 훑어, 어떻게 해서라도 (조장관에게로) 혐의를 연결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 과거부터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표적수사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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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든 누구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인사는 없다.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정의인지 묻고 싶다. 앞으로도 장관 후보자에 대해 비리 고발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것인가. 이 질문에 검찰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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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검찰은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누설하고, 그 보도를 통해 조장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악화시킨 다음, 그것을 수사 동력으로 활용하는 수사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 혹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과거 검찰이 대형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권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수사방식을,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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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과거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와는 검찰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 정부에선 청와대가 검찰을 직접 컨트롤했다. 인사권을 사용해 말 잘 듣는 검사를 요직에 배치해 권력의 의사가 바로 전달되도록 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수사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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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거의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 정부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도 그랬지만 새 민정수석도 검찰과는 관련 없는 비법조인을 발탁함으로써 검찰 통제를 포기했다는 것을 실천하였다(나는 이것이 적절한 인사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그 결과,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상관을 수사하는 유례없는 아이러니칼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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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언론에 수사기밀을 흘려 수사대상을 옥죄어 나가는 것은, 그 위법성을 따지기 전에, 비열한 수사라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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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식의 수사는 조장관의 직무수행을 넘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다.
현재와 같이 검찰이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무기한 수사를 진행하면 조국 장관이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을 하긴 어렵게 된다. 검찰은 사실 그것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청문과정에서 조장관을 끌어내리지 못했지만 조기에 강판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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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세는 여야에게 정쟁 소재를 검찰이 주는 것으로 검찰이 극도로 회피해야 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은 검찰의 속성과 맞지 않는다. 검찰은 정치적 플레이어가 아니다. 검찰은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일개 행정기관이다. 검찰이 그것을 잊고 수사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검찰의 나라다. 우리 국민이 언제 그것을 원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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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적으로 검찰의 수사는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수사는 과잉수사이자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딱 맞는 부적절한 수사다. 검찰이 이런 비난을 받지 않길 바란다면 윤석열 총장은 다음 몇 가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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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사건을 일반사건으로 환원해야 한다.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찰역량(특수수사 역량)을 동원해 수사하는 현재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이 직접 앞장 서 자신의 상관을 잡겠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체제(특임검사와 같은 수사단 방식)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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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속하게 수사결론을 내야 한다. 무기한 특수 수사 역량을 동원해 먼지 털기 식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조장관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장관직 수행은 불가능하다. 만일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신속하게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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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면 조장관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사결론을 내야 한다. 수사를 질질 끌면서 장관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그 감독을 받는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