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졸미만 유학은 불법

ㄱㄴ 조회수 : 3,294
작성일 : 2019-09-13 15:19:48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577002311

흐미야 이게뭐에요
IP : 223.38.xxx.21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렝
    '19.9.13 3:22 PM (223.62.xxx.94)

    우리동네에 애들만 유학가는집 많던데~~~ 다들 불법했네요~~~~

  • 2.
    '19.9.13 3:30 PM (61.74.xxx.169)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부터 유학이 합법입니다.
    그래서 초중등 유학은 '미인정유학'으로 우리나라 학교는 무단결석하고 가는겁니다.
    결석일수가 많아지면 출석미달로 진급이 안되는 거고요

    물론 부모가 합법적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어 자녀로서 따라가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나 본인 거취를 신경쓰는 집에서는 중학교 졸업 후 유학을 보내는 경우 종종 봅니다.

  • 3. 초중등교육법
    '19.9.13 3:33 PM (59.27.xxx.47)

    제13조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 6~15세는 의무교육대상자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학교에 정상 출석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김현조군은 몇살에 미국에 갔을까요. 중학교 때 가서 6개월만에 영어책을 썼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 4. 어떤 댓글에
    '19.9.13 3:35 PM (92.7.xxx.181)

    현조 초등학교 시절을 안 다고 댓글달고 초등학교 졸업 안하고 미국 갔다고 했었는 데...6학년 때.

  • 5. 판사부부가
    '19.9.13 3:37 PM (223.38.xxx.212)

    불법은 안했을테고. 뭡니까. .
    너무수상하네요

  • 6. 다시
    '19.9.13 3:40 PM (90.254.xxx.240)

    김현조 국적의 문제가.....

  • 7. 그러면
    '19.9.13 3:46 PM (175.123.xxx.211)

    국적이 미국일겁니디.

  • 8. ..
    '19.9.13 3:54 PM (223.38.xxx.151)

    흐미 뭐여?
    국졸?
    제2의 정유라인가

  • 9. ..
    '19.9.13 3:55 PM (175.223.xxx.133)

    딴지야..
    조국네도 그리 똘똘하게 파헤쳐주지 ..
    이제라도 늦지않앟네
    모르면 모를까
    조씨건 나씨건 아닌건 아니거지!!!

  • 10.
    '19.9.13 4:05 PM (61.74.xxx.169)

    이어서 댓글답니다.
    불법이기는 하지만 외국 학력을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정식 초중고교(외교부 확인)에서 졸업을 했으먄
    우리나라 학교에 다시 돌아올 때 학교에서 심사해서 수업을 따라올수 있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외국 정규 중학교 졸업 증명이 있으면 고등학교에서 받아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법이기는하지만 청소년들의 외국 정규학교 졸업증명까지 인정하지 않을수는 없다는 겁니다.

  • 11. 175.223
    '19.9.13 4:08 PM (49.170.xxx.117) - 삭제된댓글

    자그마치 검찰 특수부가 탈탈 털었구만 뭘 더 털어요?
    털어도 아무것도 안나온 거 입시 비리니 뭐니 닥치라고.

  • 12. 175 다털었단다
    '19.9.13 4:12 PM (61.73.xxx.208) - 삭제된댓글

    ........

  • 13. 175
    '19.9.13 4:13 PM (61.73.xxx.208) - 삭제된댓글

    다 털었단다
    알면서 모른척은

  • 14. .........
    '19.9.13 4:17 PM (175.223.xxx.145)

    특검4개팀이 역대급으로 압수수색해서
    나온게 표창장인데....
    언론기사가 130만건인데..
    더이상 뭘더터냐.

    이번건은
    아무도일안해주니까 (검사도 언론도 다 조개입)
    국민이 일하는건데.

  • 15. ??
    '19.9.13 4:26 PM (14.39.xxx.77)

    나경원 남편 김재호가 미국에서 연수 받을 때 따라가서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서 학교 계속 다니게 된 거라고 그랬던 거 같은데요?
    김재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국 연수 받았대요?
    그리고 이 경우는 저 변호사가 말한 것과 다른 상황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저런 식으로 편법을 해도 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할 일 아닌가요?
    그리고 김명신이랑 살림 차렸던 전 검사 양재택은 자기 아이들 언제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나저나 김현조는 좁아터진 김재호의 이마를 고대로 빼박으로 닮았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2989 추미애는 조용하네요? 15 요즘 2019/10/17 1,920
992988 서삼석, 제주도 농가부채 5년째 전국 최고..대책 마련해야 3 태풍피해 2019/10/17 782
992987 나의나라. 보시나요. 4 ㅇㅇ 2019/10/17 1,062
992986 전세임대주택은 집주인들이 왜 해주기 싫어하나요? 2 .. 2019/10/17 1,366
992985 패스) 서류 내라하면........... 12 패스 2019/10/17 531
992984 패스) (조국 반대) 조국 비호하던 민주당이…“공수처 반대, .. 7 꺼져라 2019/10/17 497
992983 읽어도 되는 글)이재명친구 정성호의원이 지금 갈라치기자죠. 7 이러지맙시다.. 2019/10/17 620
992982 부산해운대구 잘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7 궁금 2019/10/17 998
992981 패쓰)이재명친구 정성호의원이 지금 갈라치기자죠. 11 얘가알바 2019/10/17 538
992980 온몸으로 알바 막는중.. 하.. 39 82지키미 2019/10/17 1,625
992979 이재명친구 정성호의원이 지금 갈라치기자죠. 22 정말 2019/10/17 908
992978 펌)왜 공수처인가! -민병두 의원 3 검찰개혁하기.. 2019/10/17 633
992977 생강차를 만들고 싶은데요 5 2019/10/17 1,541
992976 뭘 위해 사세요? 무슨 보람으로 사세요? 5 2019/10/17 1,764
992975 저는 떠나지 않으려구요 질기게 붙어 있으려구요 16 흐음 2019/10/17 1,279
992974 검찰,정교수 건강 핑계 삼아서 영장 청구 안하는거라고 언플할 예.. 11 우리는 예언.. 2019/10/17 1,225
992973 군대 있는 아들에게 생일선물 뭐가 좋을까요 5 아이 2019/10/17 4,719
992972 관리자님이 알바확실하면 강퇴하신대요 12 ㅇㅇ 2019/10/17 1,210
992971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6차 소환조사 11시간 만에 마무.. 28 고마워요조국.. 2019/10/17 1,347
992970 노회찬의 요리교실: 매생이 굴국을 끓여 아내에게 바친답니다. 4 .... 2019/10/17 1,117
992969 병원기록 원본 제출하면 벌어지는 일 21 펌글 2019/10/17 3,215
992968 밴드 조회수 댓글수 신경쓰이나요? 밴드 2019/10/17 830
992967 이재명 상고심결론 뒤집히면 빼박 전관봐주기 판결 100%(끌올).. 6 전관예우폐지.. 2019/10/17 756
992966 갈라치기 알바 진짜 있어요 _ 어제 직접 겪은 일 15 검찰개혁 2019/10/17 1,161
992965 저녁 7시20분 kbs1 라디오 유시민 이사장님 나오신 답니다 7 본진폭파 2019/10/17 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