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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이 뭔가요?

아몰랑 조회수 : 1,069
작성일 : 2019-09-11 10:47:56

패스트 트랙 검색하니

'한국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한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랑 국회의원 패스트트랙 수사랑 다른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IP : 39.115.xxx.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패스트트랙
    '19.9.11 11:13 AM (175.118.xxx.174) - 삭제된댓글

    당시에.. 국회선지화법 위반한 국회의원들 조사한다는 거에요. 자유당 의원들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요. 청문회 때 사고친 검찰에서 국민 눈치 보는 척하며 수사하겠다고는 하나.. 자유당 검찰 연대를 이미 봤기에 “그런가부다”하는 중입니다. 4월에 있었던 일은 말로만 수사 중이니... 너무나 선택적이지 않습니까??

  • 2. 패스트트랙
    '19.9.11 11:14 AM (175.118.xxx.174)

    당시에..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국회의원들 조사한다는 거에요. 자유당 의원들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요. 청문회 때 사고친 검찰에서 국민 눈치 보는 척하며 수사하겠다고는 하나.. 자유당 검찰 연대를 이미 봤기에 “그런가부다”하는 중입니다. 4월에 있었던 일은 말로만 수사 중이니... 너무나 선택적이지 않습니까??

  • 3. 원글
    '19.9.11 11:15 AM (39.115.xxx.33)

    그러게요,,, 특수1,2,3,4팀까지 고등학생 자소서에 붙어있는거랑 너무 다른데요? 검찰이 신이었군요,, 한국에선,,

  • 4. ㅇㅇ
    '19.9.11 12:14 PM (124.63.xxx.169) - 삭제된댓글

    예전 국회 생각해보면..
    육탄전, 난타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해서 폭력사태 발생 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을 소환했는데, 거부하고 있는 중이고..

    국회선진화법에서 폭력사태 금지보다 더 중요한건
    바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와 패스트트랙 제정입니다.
    법안이 발의되서 의결되려면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법사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검토를 거치며 야당의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바로 찬반투표에 부칠 수 있었습니다.
    이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대신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해당 상임위원회 60% 이상의 찬성, 혹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 집니다.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최장 330일 내에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 법안이 빠르게, 그리고 반드시 표결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원내대표는
    선거구 제도 개편안, 공수처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 내부에서 폭력사태가 발발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5. 버들소리
    '19.9.11 12:15 PM (124.63.xxx.169) - 삭제된댓글

    예전 국회 생각해보면..
    육탄전, 난타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해서 폭력사태 발생 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을 소환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부하고 있는 중이고..

    국회선진화법에서 폭력사태 금지보다 더 중요한건
    바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와 패스트트랙 제정입니다.
    법안이 발의되서 의결되려면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법사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검토를 거치며 야당의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바로 찬반투표에 부칠 수 있었습니다.
    이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대신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해당 상임위원회 60% 이상의 찬성, 혹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 집니다.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최장 330일 내에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 법안이 빠르게, 그리고 반드시 표결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원내대표는
    선거구 제도 개편안, 공수처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 내부에서 폭력사태가 발발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6. ㅇㅇ
    '19.9.11 12:16 PM (124.63.xxx.169)

    예전 국회 생각해보면..
    육탄전, 난타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해서 폭력사태 발생 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을 소환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부하고 있는 중이고..

    국회선진화법에서 폭력사태 금지보다 더 중요한건
    바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와 패스트트랙 제정입니다.
    법안이 발의되서 의결되려면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법사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검토를 거치며 야당의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바로 찬반투표에 부칠 수 있었습니다.
    이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대신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해당 상임위원회 60% 이상의 찬성, 혹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 집니다.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최장 330일 내에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 법안이 빠르게, 그리고 반드시 표결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원내대표는
    선거구 제도 개편안, 공수처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 내부에서 폭력사태가 발발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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