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1991년 5월 분신자살한 김기설의 자살 방조와 유서대필 혐의로 검찰이 강기훈을 기소한 사건이다. 강기훈은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1994년 만기 출소하였으나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되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 필적 감정과 정황만으로 기소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힌다.
https://news.v.daum.net/v/20170707144632475
입력 2017.07.07.
대구지역 시민단체,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사 곽상도 의원 사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991년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당시 검사였던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필적감정이 강기훈씨의 유죄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문서감정을 담당했던 직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강압수사 등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숭사업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검사들에게 손해배상의 법적 의무는 없다하더라도 죄는 매우 무거운 것이므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 책임자 중 한 사람이 바로 곽상도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담당검사로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으며 민주화운동 탄압에 부역했다”며 “그러나 자신의 과오와 강기훈씨의 고통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사람이 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윤리특위 위원으로 버젓이 행세하는 것은 역사와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대구 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곽 의원은 적폐청산 대구인물 최상위에 올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의원이 공직자의 양심과 윤리가 있다면 인륜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기훈씨의 삶을 망가뜨린 인륜적 책임을 지고 사죄·배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