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총장직인 파일이 발견되었다 해도 그게 2013년인가 2014년도에 표창장을 부산대의전원에 제출할 때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2013년인가 2014년도 표창장을 부산대의전원에 제출할 시점에 사용한 컴퓨터에 총장직인 파일이 들어있다면 모를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컴퓨터는 지금까지 남아 있지 않을 것 같다. 그 때는 윈도우X 쓸 때 아닌가?
2013년인가 2014년 총장표창장을 부산대의전원에 제출할 시점에 사용한 컴퓨터 속에 총장직인 파일이 들어 있고 그게 불법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위조를 의심할 수 있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속에 들어 있다면 -- 즉, 문제가 되는 총장직인 파일을 사용한 시점(2013년인가 2014년)이 현재 압수당한 컴퓨터 사용시기(이 컴퓨터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알 필요가 있음)에 들어 있지 않으면 -- 상관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