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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지대 정대화 총장님 페북 글 (꼭 읽어보세요)

새날이 조회수 : 1,236
작성일 : 2019-09-06 07:02:42
http://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583126158393673&id=10000088942508...

정총장님 말씀이 상식적인 일반국민의 마음과 같기를 바래봅니다.
네이버 기사나 댓글보면 분노가 치솟아 하루 일과를 제대로 보낼 수 없네요.
이번에 제대로 조국을 임명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하여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
IP : 37.191.xxx.16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9.6 7:05 AM (58.237.xxx.195)

    100% 공감

  • 2. 어제도
    '19.9.6 7:11 AM (59.27.xxx.47)

    오늘도 깨알같이 검찰발 피의자 사실 공포 범죄를 저지르는 검찰. 고 노무현 대토령을 죽인자들 여전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분리 철저히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물어뜯고 있는 거에요 얼마나 개 돼지로 보이면 이런 짓을 하고 있겠어요

  • 3.
    '19.9.6 7:16 AM (221.159.xxx.82) - 삭제된댓글

    정 종장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상식적인 국민은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 4. 저도 공검
    '19.9.6 7:20 AM (116.126.xxx.128)

    감사합니다~

  • 5. ㅠ ㅠ
    '19.9.6 8:38 AM (211.117.xxx.166)

    페북을 안해서 볼수가없네요

  • 6. 존경합니다
    '19.9.6 8:58 AM (1.244.xxx.152) - 삭제된댓글

    정대화교수.
    사학비리로 얼룩진 상지대를 구해내는데
    큰 용기를 보여주신 분.
    정치학자.

  • 7. 존경하는 정치학자
    '19.9.6 9:08 AM (1.244.xxx.152) - 삭제된댓글

    법무부장관 할 사람이 조국인가, 아니면 조국 딸인가? 지금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딸의 동양대 총장상을 붙잡고 늘어진다. 언론도 여기에 집중한다. 검찰이 연속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과녁이 조국에서 조국 딸로 옮아갔다.

    검찰이 조국 딸 수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국 딸의 희미한 흔적을 찾아 고려대, 서울대, 동양대, 공주대, 부산대 등 전국 대학을 이잡듯 뒤지고 다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무서운 검찰이 젊은 여성의 대학 생활을 캐기 위해서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정말 뭐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도 모자라 미사일 쏘는 격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이 어떻다는 것인데? 조국 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조국 아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무장관 못한다는 것인가?

    검찰이 균형을 잃은 것 아닌가 걱정된다. 이것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청문회에 전면적으로 개입해서 인사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검찰 안에서 누군가 크게 오판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한다. 지금 대통령이 법무장관 인사에 앞서 국회에 의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행사중인 국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 과정에 끼어들었다. 그것도 매우 심하게 끼어들었다.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앞서 인사에 작용하는 것이고 인사권자의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한 피임명자와 그 기관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작용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는 것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청와대 참모기구, 국무위원의 판단과 국회의 의견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 검찰의 수사권은 끼어들 여지가 없고 오히려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조국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것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검찰의 개입을 정당화해줄까?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도의 정무적인 통치행위로서 검찰의 사법적 판단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 인사 이후 다른 위법성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인사와 무관하게 추후 검찰이 밝히면 될 일이다.

    동양대도 우습고 최성해 총장도 우습다. 대학에는 이사장상, 총장상, 동창회장상 등 상이 많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도 대학에서 상을 준다. 상은 통상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일에 수여하지만 기타 학기중 필요한 날을 잡아 시상하기도 한다.

    상에는 이사장이나 총장이 직접 현장에서 주는 상도 있지만 총장 등 시상자가 직접 주지 않는 상이 더 많다. 직접 시상해야 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일례로, 전국의 거의 모든 초중고, 대학에서 졸업식날 주는 외부인사의 상은 거의 99% 시상자를 대신해서 학교장이 주며 시상자인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은 자기가 누구에게 상을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른 사례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교육자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은 물론이고 근정훈장과 같은 훈포장도 대부분 수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전달하며 그 업무는 행안부가 전담한다. 나도 지난주에 우리 대학 정년퇴임 교수들에게 수여하는 대통령 명의의 근정훈장을 전달했다.

    거꾸로 총장은 또한 대학 외부의 다른 기관의 행사에 총장상을 시상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학과 외부기관의 협의에 의해 대학은 총장의 직인을 찍어주며 총장은 자기 명의의 상이 누구에게 수여되는지 알기 어렵고 굳이 알 필요도 없다.

    사정이 그런데 동양대 총장은 자기가 상을 주지 않았다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대학마다 행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더구나 매우 민감한 국면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터인데 발언을 가볍게 하고 번복 혹은 정정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다. 총장이라고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무게있게 처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 8. 페북글 보셔요
    '19.9.6 9:10 AM (1.244.xxx.152)

    법무부장관 할 사람이 조국인가, 아니면 조국 딸인가? 지금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딸의 동양대 총장상을 붙잡고 늘어진다. 언론도 여기에 집중한다. 검찰이 연속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과녁이 조국에서 조국 딸로 옮아갔다.

    검찰이 조국 딸 수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국 딸의 희미한 흔적을 찾아 고려대, 서울대, 동양대, 공주대, 부산대 등 전국 대학을 이잡듯 뒤지고 다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무서운 검찰이 젊은 여성의 대학 생활을 캐기 위해서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정말 뭐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도 모자라 미사일 쏘는 격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이 어떻다는 것인데? 조국 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조국 아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무장관 못한다는 것인가?

    검찰이 균형을 잃은 것 아닌가 걱정된다. 이것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청문회에 전면적으로 개입해서 인사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검찰 안에서 누군가 크게 오판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한다. 지금 대통령이 법무장관 인사에 앞서 국회에 의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행사중인 국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 과정에 끼어들었다. 그것도 매우 심하게 끼어들었다.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앞서 인사에 작용하는 것이고 인사권자의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한 피임명자와 그 기관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작용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는 것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청와대 참모기구, 국무위원의 판단과 국회의 의견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 검찰의 수사권은 끼어들 여지가 없고 오히려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조국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것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검찰의 개입을 정당화해줄까?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도의 정무적인 통치행위로서 검찰의 사법적 판단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 인사 이후 다른 위법성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인사와 무관하게 추후 검찰이 밝히면 될 일이다.

    동양대도 우습고 최성해 총장도 우습다. 대학에는 이사장상, 총장상, 동창회장상 등 상이 많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도 대학에서 상을 준다. 상은 통상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일에 수여하지만 기타 학기중 필요한 날을 잡아 시상하기도 한다.

    상에는 이사장이나 총장이 직접 현장에서 주는 상도 있지만 총장 등 시상자가 직접 주지 않는 상이 더 많다. 직접 시상해야 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일례로, 전국의 거의 모든 초중고, 대학에서 졸업식날 주는 외부인사의 상은 거의 99% 시상자를 대신해서 학교장이 주며 시상자인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은 자기가 누구에게 상을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른 사례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교육자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은 물론이고 근정훈장과 같은 훈포장도 대부분 수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전달하며 그 업무는 행안부가 전담한다. 나도 지난주에 우리 대학 정년퇴임 교수들에게 수여하는 대통령 명의의 근정훈장을 전달했다.

    거꾸로 총장은 또한 대학 외부의 다른 기관의 행사에 총장상을 시상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학과 외부기관의 협의에 의해 대학은 총장의 직인을 찍어주며 총장은 자기 명의의 상이 누구에게 수여되는지 알기 어렵고 굳이 알 필요도 없다.

    사정이 그런데 동양대 총장은 자기가 상을 주지 않았다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대학마다 행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더구나 매우 민감한 국면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터인데 발언을 가볍게 하고 번복 혹은 정정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다. 총장이라고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무게있게 처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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