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받지 않는 기소 권력을 독점하며 온갖 잘못을 저질러온 검찰은
자기들이 무슨 사법부처럼 뭐 대단한 건줄 착각하는거 같은데
실은 정부조직도에서 보면 일개 청에 불과한 조직일 뿐입니다. (한눈에 찾기도 힘들죠)
우리나라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지들이 같은 수준인지 착각하는거죠.
심지어 국민들마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거 같구요.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그 오해에 한몫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장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있다지만, 본질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크니 바꾸자는 겁니다.
국민이 위임한 행정부 권력에 종속된 일개 검찰청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줬으면 하네요.
ps.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꺼라위키에서 긁어와봤습니다. 아래에 첨부.
그렇지만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죠. 조직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수사권 조정도 하고 견제조직(공수처)도 만들어야죠.
[2] 다른 공직자들과 달리 검사는 개개인이 단독 관청이고 검사의 권한은 검찰청의 권한이 아닌 검사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장인 청장이 아니라 검사들 즉 '사람'들의 장인 총장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 이하 각급 검찰청에서도 그 수장을 청장이라고 하지 않고 검사장이라고 한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라고 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하듯이) 대학에서 교직원과의 관계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3] 참고로, 일본의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의 장의 직명은 '검사총장'(検事総長)이다. 독일도, 연방검찰총장(Generalbundesanwalt), 주검찰총장(Generalstaatsanwalt)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