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대법 선고 실황입니다
1. ..
'19.8.29 2:02 PM (183.96.xxx.129)2. 그런사람
'19.8.29 2:02 PM (110.70.xxx.122)법대로 하자
3. ..
'19.8.29 2:05 PM (183.96.xxx.129)https://www.youtube.com/watch?v=ueK26ia80Cs
이건 TBS 실황링크이고 위에것은 KTV 국민방송 링크입니다.
공중파 링크가 싫어서....4. 그런사람
'19.8.29 2:07 PM (110.70.xxx.122)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 없데요...
5. ..
'19.8.29 2:08 PM (183.96.xxx.129) - 삭제된댓글무죄분위기로 가는듯 하네요. 박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령 없다고 하네요
6. 뭐예요
'19.8.29 2:08 PM (119.82.xxx.228) - 삭제된댓글무죄예요??
7. 뭐예요
'19.8.29 2:10 PM (119.82.xxx.228) - 삭제된댓글말을 빙빙돌려 무죄라는 소리죠?
8. ..
'19.8.29 2:10 PM (183.96.xxx.129)끝까지 들어보지요... 원래 판결문은 반전이 있다고 하니..
9. 허
'19.8.29 2:12 PM (124.53.xxx.190)안종범 수첩이요 증거능력이 없다구요?
와...정말ㅠ10. 그런사람
'19.8.29 2:12 PM (110.70.xxx.122)박근혜 파기환송이라는 건가요?
11. 저 판사는
'19.8.29 2:14 PM (182.225.xxx.13)누군가요?
12. ...
'19.8.29 2:14 PM (183.96.xxx.129)박그네는 상고안하고 검찰이 상고한 것에 대해 파기환송이면 2심 확정이란거죠? 뭐가 맞는 거지?? 1,2 심 유죄가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13. 그런사람
'19.8.29 2:15 PM (110.70.xxx.122)김명구 대법원장요
14. ....
'19.8.29 2:15 PM (223.62.xxx.23)무죄난 건 유죄될 수 없고
유죄난 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판하라는 거 같아요15. 그런사람
'19.8.29 2:18 PM (110.70.xxx.122)박근혜 최순실은 공동정범 맞고,
이재용이 준 말은 뇌물이 맞다는 거죠?16. 어렵지만
'19.8.29 2:20 PM (175.223.xxx.187)무죄는 무죄 맞으니 확정
유죄는 파기 환송-다시 하라17. 와
'19.8.29 2:22 PM (182.225.xxx.13)말 뇌물 맞다고 인정
18. 그런사람
'19.8.29 2:24 PM (110.70.xxx.122)조직적인 승계과정도 인정이네요..
삼바 수사나 해라 윤석렬19. 기레기아웃
'19.8.29 2:24 PM (183.96.xxx.241)말이 뇌물로 인정되면 뇌물액 50억 넘으니 감방가는건데
20. ...
'19.8.29 2:24 PM (183.96.xxx.129)박그네는 뇌물 유죄부분에 대해 그럼 분리해서 다시 판단 받으라는 건가요?
최순실이 받은 거 유죄이면 이재용도 왠만하면 유죄판결 나겠네요? 준 사람이 있으니 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니21. 그런사람
'19.8.29 2:26 PM (110.70.xxx.122)퉁쳐서 판결한거 다시 하라는 거라네요.
그러면 박근혜 형이 높아질 거라고...22. ...
'19.8.29 2:28 PM (183.96.xxx.129)협박 강요는 아니라면, 협박도 안했는데 삼성이 알아서 준 뇌물이라는 거죠???
아.. 한국말 어렵네요. 법이 어려운건지23. 말은
'19.8.29 2:28 PM (121.128.xxx.198) - 삭제된댓글34억 이라고 속보 뜨네요.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 존재, 대가관계인정.24. 국민이
'19.8.29 2:30 PM (110.70.xxx.81)지켜본다!
25. 기레기아웃
'19.8.29 2:32 PM (183.96.xxx.241)추가 소수의견은 개판
26. 지금
'19.8.29 2:32 PM (182.225.xxx.13)김명수 대법관인거죠?
27. 그런사람
'19.8.29 2:32 PM (110.70.xxx.122)강요없다.
삼성, 롯데, sk 모두 뇌물 인정이네요.
말도, 영재센터도 뇌물!
삼성 승계 인정!28. 말은
'19.8.29 2:33 PM (121.128.xxx.198) - 삭제된댓글뭔가 삼성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말 자체는 뇌물로 볼 수 없다.29. 그런사람
'19.8.29 2:34 PM (110.70.xxx.122)지금 나오는 건 그건 소수의견요.
30. 그런사람
'19.8.29 2:35 PM (110.70.xxx.122)나는 삼성을 위해 이렇게 의견을 내고 노력했으니 알아주세요. 삼성이나 김앤장 취업하고 싶어요~ 그러는거죠.
31. 기레기아웃
'19.8.29 2:36 PM (183.96.xxx.241) - 삭제된댓글이동원 판새
32. 제3자뇌물수수
'19.8.29 2:37 PM (58.120.xxx.54)뭐 소수의견이니까 별 영향은 없죠.
33. .....
'19.8.29 2:38 PM (183.96.xxx.129)맘 편히 듣고 있습니다
34. ..
'19.8.29 2:43 PM (183.96.xxx.129)맘 편히 듣고 있다가,.. 파기환송하고 기각한다는데,.. 이건 또 뭐죠??
35. ...
'19.8.29 2:45 PM (183.96.xxx.129)직접 들으면 뜻의 오해없이 잘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더 헷갈리는 군요.. 그냥 나중에 해설방송이나 들어야겠습니다. ㅋㅋㅋㅋ 무식인증하네요
36. 다시
'19.8.29 2:45 PM (58.120.xxx.54)합쳐서 판결 하지 말고 따로 판단 하라는 얘기고요.
이재용 선고 나오는거 같아요.37. 두근두근해요
'19.8.29 2:47 PM (124.53.xxx.190)원글님 글에만 들락거리고 있었어요.
감사38. 기레기아웃
'19.8.29 2:47 PM (183.96.xxx.241)문병호아내 민윤숙 대법관 잘하네요
파기환송이 맞죠 2심에서 그 판새 정형식이 집유준거 다시 형량 크게 때려라39. ㅐㅐ
'19.8.29 2:50 PM (14.52.xxx.196)새로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다시 판결하라는거죠40. 발랄한기쁨
'19.8.29 2:50 PM (221.164.xxx.31)유죄인 뇌물과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는 따로 구별해서 선고하라고 파기환송하는거 같아요. 자세히 써준 트윗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박근혜는 뇌물 포함 직권남용 등 여러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직중 뇌물혐의에 대한 판결은 해당 고위공직자가 다른 죄목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다른 죄목들과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박근혜 2심판사는 이 공직선거법 제 18조 3항의 조항을 무시하고 박근혜의 재직시절 뇌물죄와 다른 범죄들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한데묶어 재판을 해서 징역 25년을 선고하였고...
이는 판결이 법률을 어긴 꼴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재판 다시 하라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임.
결코 박근혜를 봐주기 위한 판결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 선고시 경합범에 대한 감경가중규정(가장 무거운 범죄의 1/2만을 최대치로 할 수 있는)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41. 쓸개코
'19.8.29 3:10 PM (175.194.xxx.139)좀 두근두근..
42. ...
'19.8.29 3:12 PM (223.62.xxx.108)https://news.v.daum.net/v/20190829145555218?t_src=daumapp&t_ch=noti_m&t_obj=ZK...
43. ...
'19.8.29 3:12 PM (223.62.xxx.108)제가 제일 궁금한건 이재용은 그래서 언제 감옥가는 건지? 입니다^^
44. ..
'19.8.29 3:41 P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저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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